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의 을종근로소득 포함)은 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의 을종근로소득 포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외국인기술자(이하 “동 기술자”라 한다)에는 외국에서 기술집약적 산업(조세특례제한법 별표 4에 규정된 산업 )의 산업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도 포함됩니다.
이 경우 을근납세조합을 통하여 소득세가 징수된 동 기술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37조 제5항에 의거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과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것이며,
동 기술자가 을근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소득세법 제13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포함)에는 소득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외국인기술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1항
의 근로소득을 면제받고자 할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3호의 면제요건 , 면제근로소득범위에 을종근로소득도 포함되는지 여부 및 그 신고납부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서 당해 외국인기술자
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03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에 한한다)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
【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
① 법 제1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기술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자 (1998. 12. 31 개정)
2.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1998. 12. 31 개정)
2의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2000. 1. 10 신설)
가. ~거. (생략)
3.
외국에서 다음의 산업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당해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기술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
(1998. 12. 31 개정)
가. 별표 4의 산업
(1998. 12. 31 개정)
나. ~ 라. (생략)
4. (생략)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2. 을 종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나.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다만, 제120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⑤ 일용근로자외의 자로서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 및 제1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조합에 의하여 소득세가 징수된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의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과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1999. 12. 28 신설)
○
소득세법 제150조
【납세조합의 징수의무】
③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의 당해 소득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징수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국이22601-91 (1990.02.27)
외국법인 소속 외국인기술자(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 해당)가 기술용역도입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급여를 외국법인의 모회사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지급하는 경우 동 급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현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됨.
○ 국일46017-394 (1995.06.26)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외국인기술자가 동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의 일부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지급받고 일부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출자한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동 급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