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외국인투자기업이 유상감자 후 5년 이내에 증자시 증자분에 대한 외국인투자감면

사건번호 선고일 2001.03.22
외국인투자기업이 유상감자를 한 후 5년 이내에 증자한 경우 증자분에 대한 외국인투자감면은 유상감자주식의 당초 감면여부와 관계없이 감자전보다 순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한하여 감면하는 것임.
[회신] 외국인투자기업이 유상감자를 한 후 5년 이내에 증자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의 규정에 의한 증자분에 대한 외국인투자감면은 유상감자주식의 당초 감면여부와 관계없이 같은법시행령 제116조의6의 규정에 따라 감자전보다 순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한하여 감면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외국인투자기업이 유상감자를 한 후 5년 이내에 증자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의 규정에 의한 증자분에 대한 외국인투자감면비율의 계산시 당초 감면을 받지 않은 주식도 감면비율에 산입할 수 있는 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4 【증자의 조세감면】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당해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하여 는 제121조의 2 및 제121조의 3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세감면신청에 대하여는 제121조의 2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1999. 5. 24 신설 ; 정부조직법 부칙) ② 외국인투자촉진법 제7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ㆍ재평가적립금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등에 대하여는 그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 등에 대한 감면의 예에 따라 그 감면기간의 잔여기간과 그 잔여기간의 감면비율에 따라 감면한다. (1999. 5. 24 신설 ; 정부조직법 부칙)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개시일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 한다. (1999. 5. 24 신설 ; 정부조직법 부칙)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 의 6 【증자의 조세감면】 ① 재정경제부장관이 법 제121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이 유상감자(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유상소각, 자본감소액의 반환 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자산이 감소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한 후 5년 이내에 증자하여 조세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감자전보다 순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한하여 감면결정을 하여야 한다. (1999. 5. 24 신설) ② 법 제121조의 4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라 함은 법 제12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을 받고 있는 사업을 위하여 증액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1999. 5. 24 신설) ○ (구)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증자의 조세감면】 ( 1990. 1. 1 )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증자를 하는 경우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을 받는 방법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이 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선택하여 감면받고 있는 방법과 같은 방법이어야 한다. □ (구)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증자의 조세감면】 ( 1991. 2. 27 ) 재무부장관이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이 유상감자(주식 또는 지분의 유상소각, 자본감소액의 반환 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자산이 감소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한 후 5년 이내에 증자하여 조세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감자전보다 순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한하여 감면결정을 하여야 한다. (1991. 2. 27 개정) ⇒정당한 이유없이 감면비율조작을 통한 과다 감면 배제하기 위해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