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감자에 따른 자본금변경등기일이후의 외국인투자비율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1.03.22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지분주식을 감자함에 따라 외국인투자가의 소유주식 비율이 증가되었을 경우 감자에 따른 자본금변경등기일이후의 외국인투자비율 계산은 감자전의 외국인투자비율이 아닌 자본금변경등기일 이후의 외국인투자비율로 계산하는 것임.
[회신]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지분주식을 감자함에 따라 외국인투자가의 소유주식 비율이 증가되었을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자에 따른 자본금변경등기일이후의 외국인투자비율 계산은 감자전의 외국인투자비율이 아닌 자본금변경등기일 이후의 외국인투자비율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지분주식을 감자함에 따라 외국인투자가의 소유주식이 증가되었을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감자에 따른 자본금변경등기일이후의 외국인투자비율 계산을 감자전의 외국인투자비율로 계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외국인투자(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감면한다. (1999. 5. 24 신설 ; 정부조직법 부칙) 1. ~3. (생략) ②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이 장에서 “외국인투자기업” 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감면하되, 당해 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7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액(총산출세액에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 외국인투자비율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감면대상세액” 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중에 내국법인(감면기간 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다)과 합병하여 당해 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이 감소한 때에는 합병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한다. (2000.12.29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국조1234-1421 (1973.10.01)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등록을 필한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 투자액만을 증감함 으로써 당해 기업의 발행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외국인투자가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변경되었을 경우 동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감면계산은 그 비율변경의 원인이 된 자본금 변경의 등기일 로부터 변경된 비율에 의하는 것임. ○ 국조1234-737 (1977.04.01) 1. 외국투자기업의 외국투자가가 증자를 한 경우 그 증자분에 대한 외자도입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감면기산일은 그 증자분에 대한 등록을 한 후 최초로 개시되는 법인세법상의 사업연도 초일이며, 2. 증자분에 대하여 외자도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필한 경우에 동 증자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감면 을 위한 외국투자가의 소유주식 비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 국조 46017-140 (1998.3.17) 1.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이하 ‘외자도입법’ 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당해 증자분 에 대한 조세감면은 동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한 날 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100% 감면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1998. 1. 1부터 2002. 12. 31까지가 법인세가 전액 감면되는 기간에 해당되는 것임.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4 【증자의 조세감면】제2항에서도 증자의 경우 감면사업의 개시일을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 로 보도록 되어 있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