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해외 자회사에 파견한 직원이 거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3.21
해외의 외국자회사에 내국법인 소속직원을 파견함에 있어 파견직원이 국외에 1년 이상 거주할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더라도 그 파견직원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경우, 동 파견직원은 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외국법인 국내자회사)이 해외의 외국자회사에 내국법인 소속직원을 파견(파견기간은 1년 내지 2년)함에 있어 파견된 직원이 국외에 1년이상 거주할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더라도 그 파견직원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고 내국법인과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경우, 동 파견직원은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외국법인 국내자회사)이 해외의 외국자회사에 내국법인 소속직원을 파견(파견기간은 1년 내지 2년)함에 있어 파견된 직원이 국외에 1년이상 거주할 직업을 가지고 출국시 거주자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 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 12. 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 (이하 “거주자” 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 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 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 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 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 소득세법기본통칙1-4 【주소우선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와의 구분】 영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본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국심2000서1239 ( 2000. 9. 07. ) 해외투자법인의 임원으로 파견된 경우도 ‘거주자’ 로 보아야 하고, 세대전원이 해외이주했으나 주민등록 및 출입국사실, 국내은행과의 금융거래등 실질적인 생활관계로 보아도 거주자로 볼 수 있어,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임 ○ 소득46011-21082 ( 2000. 8. 14. ) 거주자가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거주하거나 그런목적으로 출국하더라도 국내의 가족 및 자산 등으로 보아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거주자로 봄 ○ 소득46011-3177 ( 1997. 12. 8. )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 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산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 하며 그 시기는 ‘통칙’ 에 의함 ○ 국업46522-202 ( 2000. 4. 21. ) 내국인이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직업을 가지고 출국한 경우에도 국내자산 유무 등과 관련해 생활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에 해당함 ○ 국총46017-250 ( 1999. 4. 15. )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직업상 출국한 경우도 직업의 성격상 한시적으로서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에 해당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