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양도시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계약서상 실질적인 양도가액이며,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양도가액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1999~2000년 거래주권) 증권거래세법(2000.12.29 법률 제6302호 개정 전의 법률) 제7조 제3호에 의거 유가증권시장, 증권거래법에 의한 장외거래방식 및 증권회사를 통하여 양도하는 주권 이외의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계약서 등에 의한 실질적인 양도가액이며,
다만, 양도가액을 알수 없거나 그 가액이 같은법시행령 (2000.12.29 개정전 법률) 제4조 제3호에 의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양도가액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중소기업지원법에 의한 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에 의거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요약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창업투자조합이 비상장주식을 취득(1999년도중) 양도(1999~2000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평가방법(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선입선출법 등)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증권거래세법 제7조
【과세표준】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93.12.31 개정)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주권 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주권 등의
양도가액.
다만, 양도가액을 알수 없거나 그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하 “양도가액평가방법”이라한다.)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
에는 그 양도가액
평가방법
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 (구)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제4조
【양도가액평가방법】
법 제7조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주권 등의 양도가액평가방법은 다음 각호의 가액에 양도된 당해 주권 등의 거래수량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한다.(‘93.12.31개정)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방식으로 주권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96.12.31개정)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96.12.30 개정)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 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999. 12 31 개정)
*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 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에는
다음
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 라 한다)
※ ‘99.12.31 개정전(’98.12.31개정)에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영 54조 제1항 및 제2항)이 틀리므로 당시 법을 참조 1주당 가액 = 〔(순자산가치+순손익가치)/2〕
○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정 의】
③ 이 법에서 “양도” 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이하 200.12.29 개정(2001.1.1부터시행)된 현행법령임
○
증권거래세법 제7조
【과세표준】
①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1. 제3조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의 양도가액 (2000. 12. 29 개정)
2. 제1호외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가액 (2000. 12. 29 개정)
가.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 당해 주권등의
양도가액.
다만,
소득세법 제101조
,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등이
시가액보다 낮은 가액
으로
양도된 것
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가액
(2000. 12. 29 개정)
나.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가액평가방법
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2000. 12. 29 개정)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
【양도가액평가방법】
①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가액
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된 당해 주권등의 가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② 법 제7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가액평가방법” 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가액에 양도된 당해 주권등의 거래수량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방식으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5. 제94조의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중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
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 (2000. 12. 29 신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 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999. 12. 31 개정)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1주당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증권거래세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1998. 12. 28 개정)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1999.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총46017-175,1999.03.15
【제 목】국내사업장 없는 특수관계 외국법인 A와 B의 경우, 1998. 12. 31 이전에A가 내국법인 발행 비상장주식을 B에게 저가 양도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아님
【회 신】1. 법인세 관련사항으로 생략
2. 증권거래세와 관련하여서는
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A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 B에게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중권거래세법 제3조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거 당해 주권 등의 양수인이며,
나. ○○거래소에서 양도되는 주권 및 ○○위원회가 정한 장외거래방식에 의하여 양도되는 주권 외의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당해 주권 등의
양도가액임.
다만, 양도가액을 알 수 없거나 그 가액이
증권거래법시행령 제4조
에 정하는 방법(이하 “양도가액 평가방법” 이라 한다)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는 낮은 경우에는 양도가액 평가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 본 예규는 현행법(2000.12.31 개정)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질의자의 질의내용이 법 개정전 사항으로 질의 내용과는 일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