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도조절용 챔버는 송풍기와 온도조절장치의 구조를 갖추었으며 이동식으로써 공업용물품검사와 일반 공기조절기의 기능을 함께 가진 범용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의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전지제품 공장에 설치하여 주로 산업용으로 사용하고 제조물품인 리튬전지가 급격한 온도 변화에 따른 변형정도를 관측하기 위한 온도조절용 챔버는 송풍기와 온도조절장치의 구조를 갖추었으며 이동식으로써 공업용물품검사와 일반 공기조절기의 기능을 함께 가진 범용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의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리튬전지 제조업체에서 사용 할 전지의 온도변화에 따른 변형 정도를 관측하기 위한 이동가능한 공기 순환 방식의 온도조절용 챔버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②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 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가.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30
(5) 공기조절기와 그 관련제품
⑦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과세물품과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생략
별표 1
마. 공기조절기와 그 관련제품
(1) 공기조절기[송풍기와 온도조절장치(냉각 또는 가열장치의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하고,
(가)냉방냉풍기
다음에 열거하는 것을 제외한다.
○ 중앙통제식의 것
○ 압축기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그 사용동력이 11킬로 와트 이상인 것 또는 기타의 것으로서 냉동능력이 톤 이상인 것
○ 버스용ㆍ트럭용ㆍ선박용ㆍ철도객차용ㆍ지하철전동차용 쿨러 및 항온항습기
○ 실내온도가 항시 섭씨 15도 이하인 저온 저장창고용으로 특수제작된 것
○ 배기량이 800씨씨 이하이고, 길이가 3.5미터 이하이며 폭이 1.5미터 이하인 승용자동차를 제조할 때에 그 부분품으로 장착하는 것
(나) 난방온풍기(장치용의 것, 자동차의 히터전용의 것 및 석유류를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
(2) 공기조절기의 관련제품
분리식의 실내유니트와 실외유니트, 승용자동차용 냉방 냉풍기의 압축기ㆍ응축기 및 증발기(배기량이 800씨씨 이하이고, 길이가 3.5미터 이하이며, 폭이 1.5미터 이하인 승용자동차용의 것을 제외한다)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비460430-1188, 1997.05.28
【질 의】
1. 당사의 수입 공기조절기는 원유, 가스 등의 성분(수분, 산소, 온도 등)을 정확히 측정하도록 냉ㆍ난방, 온풍, 습도 조절을 위한 장치이며, 석유화학 공단 등 위험 지역에서는 불의의 사고시 폭발방지 및 주요 부품을 보호 할 수 있도록 주물 등으로 특수 제작된 방폭형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또한 국내에서는 생산되지 않고 있으며, 분석기기가 인착된 SHELTER에 부착된 창문형 임.
2. 그러므로 가격이 국내 가정용보다는 4~5배 비싸고, 무겁고, 디자인 기능면에서 아주 뒤떨어지는 등 비경제적이므로 가정용으로 수입할 가치가 없음.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7항에 의거,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형태, 성질, 용도 등으로 볼 때, 특수 제작된 산업용이며 가정용으로 전용할 가치가 없으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회 신】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물품으로서의 공기조절기는 산업용인지 가정용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같은법시행령〔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는 것에 해당되는 경우
에만 과세대상물품이 아닌 것임.
따라서, 귀 질의물품이
산업용 공기조절기라 할지
라도 위 규정에 의한 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과세대상물품이 되는 것임.
다만, 공업용시설기재로 사용되는 것은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 소비46430-1962,1997.08.23
【질 의】당사는 1996. 8. 13에 창립된 외국투자법인으로서, 세계 최대의 함체 제작 공급업체인 독일 ○○의 한국 자회사임.
당사는 국내 통신사의 기지국 장비 및 전자전기제품 제조업체 등에 장착되는 각종 Cooling Unit(Model : ○○시리즈)를 공급하고 있는 바, 이것들은 일정한 함체(케비넷/엔클로져라고도함)에 부착되어 내부 전자부품의 온도상승을 막는 역할을 하는 중요 부분품 중의 하나임. 따라서, 단품으로 별개의 부품으로 수입된 후,
가정용 에어콘처럼 독립된 Cooling Unit
및 에어콘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반드시 일정 함체의 내외부에 부착
되어야 기능을 발휘하는 공업용 제품으로 본 물품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를 질의함.
【회 신】
귀 질의 물품인「Cooling Unit(모델 : ○○시리즈)」의 공기조절기 해당 여부는 재무부 소비 22601-742(1991. 6. 15)호에 의한 예규를 참고하기 바람.
※ 재무부 소비 22601-742(1992. 2. 10)
귀 질의 물품인 공기조절기가 기계ㆍ기구 등에 부착되어 사용하도록 특수제작되어 공업용시설기자재로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이 없다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공기조절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