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정을 수입하여 정제한 후 공업용으로 자가 사용할 경우 주정 제조업면허가 필요하지 아니하나 타인에게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정 제조업면허를 받아야 함
전 문
[회신]
석유화학제품 제조업자가 조주정(CRUDE 에탄올)을 수입하여 정제한 후 공업용으로 자가 사용할 경우에는 주정 제조업면허가 필요하지 아니하며, 위와 같이 생산된 공업용 합성주정을 타인에게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세법에서 정한 주정 제조업면허를 받아야 하고 주정제조업 면허를 얻기 위해서는 주세법 제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별표3〕의 주정 제조장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하는 것임.
상세내용
조주정을 수입하여 정제한 후 공업용으로 자가 사용할 경우 주정 제조업면허가 필요하지 아니하나 타인에게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정 제조업면허를 받아야 함
석유화학제품 제조업자가 조주정(CRUDE 에탄올)을 수입하여 정제한 후 공업용으로 자가 사용할 경우에는 주정 제조업면허가 필요하지 아니하며, 위와 같이 생산된 공업용 합성주정을 타인에게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세법에서 정한 주정 제조업면허를 받아야 하고 주정제조업 면허를 얻기 위해서는 주세법 제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별표3〕의 주정 제조장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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