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민속주 또는 일반양조주(탁ㆍ약주 등)등 판매를 위한 면허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8.03
주세법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 탁주, 약주, 민속주 및 농민ㆍ생산자 단체가 제조한 주류를 도매하고자 하는 경우 주세법시행령 별표5의 시설요건을 갖추어 특정주류도매업 면허를 받는 것임.
[회신] 주세법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 탁주, 약주, 민속주 및 농민ㆍ생산자 단체가 제조한 주류를 도매하고자 하는 경우 주세법시행령 별표5의 시설요건을 갖추어 특정주류도매업 면허를 받는 것이며, 주세법 제6조에 의거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제조장마다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시설기준(별표3)을 갖추어 주류 제조업 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요약 1. 민속주 등 판매를 위한 면허 등 2. 일반양조주(탁ㆍ약 주 등) 면허 주류(탁ㆍ약주 등)면허 신청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8조 【주류판매업면허】 ① 주류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주세법시행령 제9조 【주류판매업의 면허】 ①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5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특정주류도매업 - 다음 각목의 1의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 도매하는 것 가. 발효주류 중 탁주 및 약주 나. 농림부장관이 추천하는 농ㆍ임업인, 생산자단체가 스스로 생산하는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 다. 전통문화의 전수ㆍ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특별시ㆍ광역시ㆍ도 지정문화재에 한한다)가 추천하는 주류 라.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류부문의 전통식품 명인에 대하여 농림부장관이 추천하는 주류 ○ 주세법 제6조 【주류제조면허】 ①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제조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 주세법시행령 제5조 【주류제조시설의 기준】 ①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제조장의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주세법시행령 제4조 【주류제조의 면허】 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류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신청인의 인적사항 2. 제조장의 위치 3. 제조할 주류의 종류 및 규격 4. 제조방법 5. 매 주조연도의 제조예정수량 ○ 주세법 시행령 별표3 주류제조장 시설기준 1. 담금 및 제성시설 용기 : 밑술조(60ℓ이상), 발효조(6,000ℓ 이상), 제성조(7,200ℓ 이상) - 부대시설 증자기(1대), 수동 및 반자동주입기, 타전기, 여과기(약주에 한함) - 시험시설 : 간이증류기.주정계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주세법시행령 별표5 (특정주도매업) 창고면적 : 33㎡ 이상 면허신청시자격요건 : 1. 미성년자가 아닐 것 2. 조세범처벌법 제8조 및 동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은 경우에는 5년이 경과 되었을 것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취급하는 신용정보상의부도,대출금연체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규여신의 취급을 중단받은 경우에는 1년이 경과 되었을 것 4.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2년이 경과 되었을 것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