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제조업자가 제조한 주류가 민원의 대상이 되거나 제조업자의 시설 및 기타 주세업무상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나 세무서장은 순환점검등을 실시하여 국민건강, 보건ㆍ위생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함.
전 문
[회신]
주류를 제조하는 자는 식품위생법, 주세법 및 기타 위생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유해한 성분이 포함된 주류를 제조하여서는 아니 되며, 주세법에 정한 기준시설 이상의 제조시설과 독립된 작업장,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목적의 시설과 구분하여 충분한 조명ㆍ환기 및 방충시설을 갖추어 국민보건ㆍ위생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종전에는 주류제조업 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정부의 간섭을 많이 받아왔으나, 세계무역기구(WTO),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등의 출범으로 각 국마다 기업의 자율권을 보장해주고 있어 우리나라도 각종 규제를 개혁ㆍ철폐하여 대부분 종전에 정부에서 단속, 조사 등을 하던 것을 기업자율에 맡겨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주류 제조업자가 제조한 주류가 민원의 대상이 되거나 제조업자의 시설 및 기타 주세업무상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나 세무서장은 순환점검 등을 실시하여 국민건강, 보건ㆍ위생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요약
주류에 이물질이 혼입 되었을 때 위반법령 혹은 행정처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6조
【주류제조면허】
①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제조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
주세법시행령 제5조
【주류제조시설의 기준】
①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제조장의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주세법
별표3 시설기준은 주류별로 다르며 분량이 많아서 생략
○
주세법 제40조
【주세보전명령】
국세청장은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 제조ㆍ저장ㆍ양도ㆍ양수ㆍ이동ㆍ설비 또는 가격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33조 【제조장 시설기준】
주류제조장은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주류별 제조장 시설기준 이상의 제조시설과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시설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1. 작업장은 독립건물이나 완전히 구획되어서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목적의 시설과 구분되어야 하며, 충분한 조명ㆍ환기 및 방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양조용수는 수돗물 또는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49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수질 검사기관에서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것이어야 한다.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36조 【시설보완 명령】
① 지방국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류ㆍ밑술 및 술덧 제조장의 제조실태를 조사하여 영 제5조 및 제33조에서 규정하는 시설기준이나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시설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제조장에 대하여 보완사항과 기간을 정하여 시설을 완비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32조 【순환점검 등의 실시】
①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은 매년 1월 중 관내 주류의 제조장 및 판매장에 대하여 연간순환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다음과 같이 순환점검을 실시한다.
ㆍ 모든 주류제조장은 연 1회 이상. 다만, 탁ㆍ약주의 경우 하절기(7월~9월)에 집중적으로 실시
② 탈세제보가 있거나 주세범칙이 적발된 제조장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세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중점 점검할 사항(『주류제조장점검표(부표 제15호)』) (2000. 2. 18 개정)
ㆍ 시설요건 구비 여부 ㆍ제조장 적합 여부 ㆍ 주류원재료 사용 적정 여부
ㆍ 주세신고 및 장부기장의 적정 여부 ㆍ 주세탈루 여부 ㆍ 납세증지 및 납세병마개 사용 적정 여부 ㆍ 용기, 상표 및 포장의 적정 여부 ㆍ위생 및 품질관리 실태 ㆍ 범칙행위 여부 ㆍ기타 명령, 고시사항 등 위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