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전화카드를 제작하는 계약 작성시 인지세 과세대상의 기재금액

사건번호 선고일 2001.07.28
전화카드 주문제작(계약)은 도급에 관한 계약으로 인지세 납부 기재금액은 물품을 제작하여 공급한 대가인 제작비와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임.
[회신] 이동전화용 통합 선불전화카드(일명:○○카드)주문제작(계약)은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도급에 관한 계약으로 인지세납부 기재금액은 물품을 제작하여 공급한 대가인 제작비와 부가가치세를 합한금액이며 카드상의 통신요금은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기념, 답례, 증정, 홍보 등의 목적으로 일정금액의 전화카드(일명:○○카드)를 제작하는 계약 작성시 인지세 과세대상인 기재금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 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 또는 영업의양도에 관한 증서 2.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 계급정액세 3. 도급에관한증서 : 기재금액에 따른 계급정액세 4~19호 생략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8조 【기재금액】 법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기재금액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2 : 생략 3. 도급에 관한 증서의 기재금액은 당사자 일방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경과에 대하여 지급할 것을 약정한 보수인 도급금액 또는 수수료로 한다. ○ 인지세법 기본통칙 2-1-3…4 【기재금액으로 보지 않는 금액】 문서에 기재된 금액이라 하더라도 당해 문서의 과세사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금액은 기재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인지세법 기본통칙2-1-5…4 【기재금액에 세액이 포함되는 경우】 재산권의 창설ㆍ이전ㆍ변경에 수반하는 간접세가 문서에 기재되었거나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세액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 당해 간접세는 기재금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소비 46430-989, 1995.6.3 【질 의】제품의 적기공급을 위한 운송, 보관과 판매증대를 위한 판촉업무를 담당하는 [위탁업체]를 선정, 년간 위탁판매계약서(위탁상품금액 기재)를 체결하여 매월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음. 위탁업체가 이와같은 단순업무만을 담당하지만 계약명칭은 [위탁판매계약서]라고 되어 있음. 이때 인지세의 납세의무는. 【회 신】「위탁판매기본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의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이며 그 기재금액은 판매대행에 따른 수수료 금액임 ※ 해당사항만 편집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