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가공산업의 용매 등으로 사용되는 이소부탄은 석유화학공업용에 직접 사용되는 원료로 볼 수 없으므로 조건부면세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석유화학공업”이란 석유, 천연가스, 또는 정유폐가스를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저급탄화수소류를 제조하는 공업, 나프타를 분해하여 기초원료, 중간원료를 제조하는 공업, 저급탄화수소류, 방향족탄화수소류, 기초원료, 중간원료, 석유, 천연가스, 또는 정유 폐가스를 주원료로하여 합성수지, 합성섬유, 합성고무, 합성세제, 가소제 등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를 제조하는 공업을 말하는 것으로,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등 석유화학가공산업의 용매, 대체냉매, 에어졸분사제, 발포제 등으로 사용되는 이소부탄(iso-Butane)은 “석유화학공업용”에 직접 사용되는 원료로 볼 수 없으므로 이소부탄제조를 위한 혼합부탄가스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2호의 조건부면세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이다.
상세내용
석유화학가공산업의 용매 등으로 사용되는 이소부탄은 석유화학공업용에 직접 사용되는 원료로 볼 수 없으므로 조건부면세에 해당하지 아니함
“석유화학공업”이란 석유, 천연가스, 또는 정유폐가스를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저급탄화수소류를 제조하는 공업, 나프타를 분해하여 기초원료, 중간원료를 제조하는 공업, 저급탄화수소류, 방향족탄화수소류, 기초원료, 중간원료, 석유, 천연가스, 또는 정유 폐가스를 주원료로하여 합성수지, 합성섬유, 합성고무, 합성세제, 가소제 등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를 제조하는 공업을 말하는 것으로,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등 석유화학가공산업의 용매, 대체냉매, 에어졸분사제, 발포제 등으로 사용되는 이소부탄(iso-Butane)은 “석유화학공업용”에 직접 사용되는 원료로 볼 수 없으므로 이소부탄제조를 위한 혼합부탄가스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2호의 조건부면세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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