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전용 유흥음식점에서는 외국산주류를 주세면세로 구입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객이용시설업 중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전용의 유흥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 및 주세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를 면세로 구입할 수 있으나, 주류의 수입에 대한 주세면세는 주세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한하는 것이므로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전용 유흥음식점에서는 외국산주류를 주세면세로 구입할 수 없는 것임.
상세내용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전용 유흥음식점에서는 외국산주류를 주세면세로 구입할 수 없는 것임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객이용시설업 중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전용의 유흥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 및 주세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를 면세로 구입할 수 있으나, 주류의 수입에 대한 주세면세는 주세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한하는 것이므로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전용 유흥음식점에서는 외국산주류를 주세면세로 구입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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