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사가 렌트카회사에 운용리스 계약에 의거 승용자동차를 대여하고 렌트카회사 명의로 자동차 등록을 하는 경우 조건부면세에 해당됨
전 문
[회신]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자(리스사)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자(렌트카회사)에게 운용리스 계약에 의거 승용자동차를 대여공급하여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렌트카회사) 명의로 자동차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면세에 해당하는 것이며, 특별소비세법에 의한 사후관리 기간내(5년이내) 리스기간이 종료되어 승용자동차를 리스회사에 반납하여 자동차 등록명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또는 양도한 것으로 보아 자동차대여사업자(반입자)에게 같은법시행령 제33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소비세 및 동 교육세를 징수하는 것이다.
상세내용
리스사가 렌트카회사에 운용리스 계약에 의거 승용자동차를 대여하고 렌트카회사 명의로 자동차 등록을 하는 경우 조건부면세에 해당됨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자(리스사)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자(렌트카회사)에게 운용리스 계약에 의거 승용자동차를 대여공급하여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렌트카회사) 명의로 자동차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면세에 해당하는 것이며, 특별소비세법에 의한 사후관리 기간내(5년이내) 리스기간이 종료되어 승용자동차를 리스회사에 반납하여 자동차 등록명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또는 양도한 것으로 보아 자동차대여사업자(반입자)에게 같은법시행령 제33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소비세 및 동 교육세를 징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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