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탁주의 상표에 보존기간 표시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7.16
살균하지 아니한 탁주는 필수적기재사항 이외에 보존기간 [“제조일로부터 10 ℃에서 5일이 경과하면 변질 될 수 있음”] 을 추가로 표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5일이 경과하여도 변질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주세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국세청장은 주세의 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류의 제조ㆍ판매업자에 대하여 제조ㆍ저장ㆍ양도ㆍ양수ㆍ이동ㆍ설비ㆍ가격ㆍ상표의 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등에 대하여 주세 보전명령을 할 수 있는 바, 국세청 고시 2000-33호의 주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에 의거 주류제조자는 주류 상표의 필수적 기재사항인 주류의 종류, 상표명, 제조자 명칭 및 위치, 규격 및 용량, 원료명, 용기주입년월일, 출고가격, 첨가물료의 명칭 및 함량을 표시하며, 살균하지 아니한 탁ㆍ약주는 필수적기재사항 이외에 보존기간 [“제조일로부터 10 ℃에서 5일(약주는 15일)이 경과하면 변질 될 수 있음”] 을 추가로 표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5일이 경과하여도 변질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탁주의 상표에 보존기간 표시를 하여야하는지 및 실제 보관해 본바 5일 이상 보관 가능 한데 이 규정의 자율화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40조 【주세보전명령】 국세청장은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 제조ㆍ저장ㆍ양도ㆍ양수ㆍ이동ㆍ설비 또는 가격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주세법 시행령 제46조 【주류의 용기 등의 표시사항】 주류의 용기 또는 상표의 표시사항 및 표시기준과 면세주류 및 과세주류의 구분 등의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주세법시행령 제47조 【원료ㆍ품질 등에 관한 명령】 국세청장은 주류ㆍ밑술이나 술덧의 제조자 또는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ㆍ저장ㆍ양도ㆍ양수 또는 이동에 있어서 원료ㆍ품질ㆍ수량ㆍ시기ㆍ방법ㆍ상대방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주세법시행령 제51조 【명령사항의 위임】 국세청장은 제47조 내지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의 일부를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할 수 있다. ○ 주세법 시행규칙 제7조 【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①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용기 또는 상표의 표시사항 및 표시기준은 별표에 의한다. 다만, 탁주ㆍ약주 및 수입주류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별표에 규정된 것 외의 표시기준에 관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의 표시기준 에 준하여 국세청장이 이를 정한다. 나. 유사 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국세청 고시 2000-33, 2000.6.14 (해당사항만 발췌)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고시 탁주 및 약주의 상표사용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가. 탁주 및 약주의 판매운반용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상표 또는 증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1)주류의 종류 : 내용생략 2)상표명 3)제조자 명칭 및 위치 4) 규격 및 용량 5)원료명(예 : 소맥분 50%, 백미 50%) 6)용기주입년월일 7)출고가격 8)첨가물료의 명칭 및 함량 9) 보존기간 : 제조일로부터 10℃에서 5일 (약주는 15일)이 경과하면 변질될 수 있음(살균하지 아니한 탁ㆍ약주) 나. 탁주 및 약주의 군납면세주류에 대하여는 상표 및 운반용기에 “군납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히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