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구매자금대출을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여신거래약정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7.07
구매기업이 구매자금 대출을 위하여 작성하는 여신거래약정서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인지세법 제3조 제3항에 의거 인지세 과세문서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유가증권의 양도, 어음의 인수ㆍ보증을 위한 증서, 어음할인 등의 증서로서의 여신거래 약정서인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하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구매기업이 구매자금 대출을 위하여 작성하는 여신거래약정서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써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종전 할인어음대출에 준하여 금융기관에서 취급하고 있는 구매자금대출을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여신거래약정서가 인지세 과세 대상 문서인지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당해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의하여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 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 또는 영업의 양도에 관한 증서 - 기재금액 5백만원 초과부터 1천만원 이하 : 1만원 - 중략 - 기재금액 10억원 초과하는 경우 : 35만원 2.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 계급정액세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문서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 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 인지세법 기본통칙6-2-1...3 소비대차의 의의 “ 소비대차 ”라 함은 당사자의 일방이 금전, 기타의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 할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것과 동종ㆍ동등ㆍ동량의 물건을 반환 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 제6조 【비과세문서】 다음 각호의 문서에 대하여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8호 어음의 인수 또는 보증 ○ 기본통칙 7-6-1…6 【어음인수의 의의】 “어음의 인수” 라 함은 환어음의 지급인이 어음금액의 지급의무를 부담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어음행위, 즉 어음에 인수 또는 이와 동일한 뜻을 가지는 문자를 기재하고 이에 기명날인하는 행위 를 말한다 ○ 기본통칙 7-6-2…6 【어음보증의 의의】 “어음의 보증” 이라 함은 어음채무를 담보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종된 어음행위, 즉 어음 또는 보충지에 보증 또는 동일한 뜻을 가지는 문자를 기재하고 피보증인의 명칭을 표시하여 보증인이 기명날인하는 행위 를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인지세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인지세를 면제한다. 5.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의 각 조합원 (회원 또는 계원을 포함한다)이 당해 조합 (어촌계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앙회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 하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및 어음약정서. 다만, 동일인이 받는 융자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비1265.4-420, 1983.3.7 【질의】당회는 축산물의 수급조절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양축농가에게 선급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계통출하를 장려하기 위하여 ○○은행도지부와 회원조합, 회원조합과 양축가와의 사이에 또는 ○○은행도지부와 ○○은행도지부회 사이에 선급금을 지급시마다 계통출하약정서(차용금증서)를 작성하고 있는바, 이 경우 출하약정서(차용금증서)에 대한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회신】인지세는 문서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 에 따라 과세하는 것인바, 귀질의 문서인 [출하약정서(차용금증서)] 를 살피건대 ○○은행도지부가 축산물의 원활한 수급조절을 위하여 거래상대방(회원조합ㆍ양축가 또는 ○○은행 도지부)에게 [출하선도금] 이란 명목으로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 하고 상대방은 채무이행을 위한 수단으로서 일정량의 축산물을 출하하는 동시에 그 생축판매대금으로 선도금을 상환할 뿐 아니라 지체 상금을 부담하는 약정이므로, 이 경우 그 출하 선도금은 순수한 선급금이 아니라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의 성질 을 갖는 것으로 볼 것이므로 당해 문서는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 인 것임. 다만 양축가가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융자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가 면제되는 것임. ※ 1988. 12. 26 법개정으로 한도액이 3천만원으로 인상되었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제1항 제5호 ○ 소비 46430-2146, 1997.9.12 【회신】세법 적용의 일반 원칙인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하는 거래형태가 소비대차에 해당하는 경우 에만 인지세 과세대상 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어음할인 등 소비대차가 아닌 유가증권 양도를 위하여 여신거래 약정서를 작성하는 경우 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 입니다. ※ 해설 : 문서의 내용이 금전 등의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인지, 동산(유가증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인지, 어음의 인수ㆍ보증에 관한 증서인지 사실 판단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