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은 주류가 아니므로 주류제조업자나 도매업자는 공병수거를 위하여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 할 수는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세청고시 2000-10호의 주류 및 공병의 양도ㆍ양수방법에 관한 명령에 의거 공병보증금제 실시 주류제조업자는 거래상대방(주류도매업자 등)이 보관 중인 공병을 직접 회수 운반하고, 지역별로 전문 공병수집소 등을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공병수집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며, 주류도매업자 등도 거래상대방(소매업소 등)이 보관 중인 공병을 직접회수 운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류제조업자가 주류를 판매하는 때에는 거래 상대방의 영업장까지 운반ㆍ인도하여야 하나, 도매업자 등은 주류제조업자로부터 자기의 소유차량으로 직접 주류를 운반 할 수 있으며, 자기소유차량으로 운반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일시적인 경우에만 한함)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본인 소유차량과 동일하게 주류운반용 스티카를 부착하고 운반할 수 있는 것이나, 같은 지역의 다른 도매장의 주류를 함께 운반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2 이상의 주류도매업자 또는 중개업자가 공동보관, 공동배송을 목적으로 물류 창고를 건립하여 하치장 설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공동하치장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고 자기 소유의 차량으로 주류를 운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병은 주류가 아니므로 주류제조업자나 도매업자는 공병수거를 위하여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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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하여 사용 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요약
1. 임차한 차량으로 지역의 7~8개 도매장의 주류 공병을 제조장에 반납하고, 회송시 각 주류도매장의 주류를 싣고 운반할 경우 차량에 주류운반용스티카를 부착하여야 하는 지.
2. 공병수거 운반용으로 임차차량을 사용할 수 있는지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40조
【주세보전명령】
국세청장은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 제조ㆍ저장ㆍ양도ㆍ양수ㆍ이동ㆍ설비 또는 가격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주세법시행령 제51조
【명령사항의 위임】
국세청장은 제47조 내지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의 일부를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할 수 있다.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1조【거래확인 및 운반】
② 주류를 판매하는 때에는 거래 상대방의 영업장 까지 운반,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
도매업자
및 수퍼연쇄점 본ㆍ지부 등
중개업자
는
주류제조자로부터 직접 주류를 운반할수 있다.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7조【직매장면허 및 하치장설치】
② 주류도매업자 및 주류중개업자의
하치장
은 당해 판매장소재지 동일 시ㆍ군내에 위치한 1개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다만, 2 이상의 주류도매업자 또는 주류중개업자가
공동보관, 공동배송을 목적
으로 물류창고를 건립하여 사용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연접한 시ㆍ군지역에 추가로 설치 할 수 있다.
○ 국세청고시 2000-8 (2000.2.22) 주류의 양도ㆍ양수방법,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
1. 주류제조자
- 주류를 운반 할 때에는 운반하는 주류에 부합되는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 판매계산서를 함께 휴대하여야하며, 탁주, 약주 및 주정을 제외한 주류운반용 소유화물차량에 대하여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검인받은 스티카
를 전면 차창내부 우측상단에 비수용성 접착제로 첩부하여야 한다
2. 종합주류도매업자
- 주류도매업자가 주류를 운반 할 때에는 운반하는 주류에 부합되는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함께 휴대하여야하며, 주류운반용 소유 화물차량 또는 하치장 공동사업자의 차량에 대하여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검인 받은
스티카
를 전면차창 내부 우측상단에 비수용성 접착제로 첩부하여야 한다.
○ 국세청고시 제2000-10호 (2000.2.22) 주세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용기, 포장물의 보증금과 주류 및 공병의 양도, 양수방법에 관한 명령
2. 공병보증금제 실시 주류에 대한 주류 및 공병의 양도ㆍ양수방법에 관한 사항
-
공병보증금제 실시 주류 제조자
주류제조자는 거래상대방이 보관 중인 공병을
직접회수 운반
하여야하며, 지역별로 전문 공병 수집소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병 수집이 원활히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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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도매업자
주류도매업자는 거래상대방이 보관 중인 공병(보증금제 실시 주류)을
직접회수, 운반
하여야 합니다.
※ 주세사무처리규정 및 명령사항은 질의 도매업체의 해당하는 사항만 편집함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비46420-414, 2000.11.16
【질 의】일반화물 자동차운송사업 면허로도 주류를 운반 할 수 있는지?
【회 신】1. 주류운반은 주류판매면허업자 소유차량으로만 운반하도록 한정하고 있으며, 관할지방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스티카를 부착하여야 함.
2. 다만, 주류판매업자가 사업자 소유의 차량으로 운반 할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임대차량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관할지방국세청장의 허가를 득한 기간에 한하여
사업자 본인 소유의 차량과 동일하게
스티카를 부착
하여 운반 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