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조정환급은 국세환급가산금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증권거래세액의 과오납이 있어 주권 등을 양도한 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당해 납세의무자가 거래징수하여 납부할 증권거래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할 수 있는 것이나, 조정환급은 국세기본법 제52조의 국세환급가산금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상세내용
증권거래세법 조정환급은 국세환급가산금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임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증권거래세액의 과오납이 있어 주권 등을 양도한 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당해 납세의무자가 거래징수하여 납부할 증권거래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할 수 있는 것이나, 조정환급은 국세기본법 제52조의 국세환급가산금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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