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를 현금납부하는 경우 문서작성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2인 이상일 때에는 선순위로 기재되어 있는 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인지세의 납세의무자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로서 과세문서에 서명ㆍ날인을 마치는 때에 인지를 첩부(붙임)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인지세법 제8조에 의거 현금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문서작성자의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혹은, 작성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문서에 선순위로 기재되어 있는 자의 사업장 또는 주소지 세무서장에게 납부하는 것이며,
납부한 후의 문서의 보관자나 보관장소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제한 규정이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요약
대출을 위하여 지점에서 서류 접수한 후 본점에 발송하며, 대출심사 및 대출의 기표등은 본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본점에서 인지세 현금납부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당해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의하여 당해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그 작성자는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인지세법
기본통칙 1-2-1…1 【문서작성의 의의】
법 제1조 제1항에서 “문서를 작성한다” 함은 용지등에 과세사항을 기재하고 작성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을 말한다.
○
인지세법
기본통칙 1-4-3…3 【2통 이상 작성하는 동일내용의 문서】
① 동일내용의 문서를 2통 이상 작성하는 경우에 각각의 문서가 법 제3조 제1항 각호의 1에 게기하는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목적에서 작성된 것일 때에는 각각의 문서를 과세문서로 본다.
○
인지세법 제8조
【인지세의 납부】
인지세는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과세문서에 인지를 붙여 납부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정부에 납부하고 과세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인지붙임에 갈음할 수 있다.
○ 인지세 기본통칙 4-1.2…8 【현금납부시의 관할세무서】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인의 압날을 받거나 현금납부를 하고자 하는 자의 관할세무서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작성자가 1인인 경우:작성자의 사업장 소재지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
2. 작성자가 2인 이상인 경우 : 작성자 중 당해 문서에 선순위로 기재되어 있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간세1235-273, 1969.2.10
【질 의】
1. 갑.을 2인이 서명날인한 계약서 2통을 갑.을이 각각 1통씩 소지한바, 갑이 소지하고 있는 계약서에 인지가 첩부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계약서의 납세의무자는 누가 될 것이며,
2. 보증인 등에 교부한 문서가 인지세 미납시 납세의무자 등 (이하생략)
【회 신】
인지세의 납세의무자는 증서의 작성자이며 증서의 소지자에 따라 납세 의무자가 변동될 수 없는 것임.
따라서 증서의 작성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작성한 전원이 연대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납세의무 불이행 시에는 이 증서 작성자 전원이 처벌대상이 되는 것임. 이 경우 납세의무없는 자는 처벌대상이 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