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냉ㆍ온풍기의 실내기(수입) 및 실외기(제조) 각각 반출시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6.21
냉ㆍ온풍기의 실내기 및 실외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의 별표1에 의거 공기조절기와 그 관련제품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 관련 질의 회신문 제도 46016-11508(2001.6.15)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6-11508, 2001.6.15 1. 냉ㆍ온풍기의 실내기 및 실외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의 별표1에 의거 공기조절기와 그 관련제품에 해당하며, 2.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냉ㆍ온풍기의 실내기와 실외기를 별도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거래품목 개별로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것이나, 과세물품을 분해ㆍ미조립상태 및 불완전ㆍ미완성 상태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의 주된 부분을 갖추어 그 기능을 나타낼수 있는 물품은 전부를 완제품으로 취급하여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고, 3. 과세된 실외기와 실내기를 조립하여 완제품으로 반출하는 때에는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신고하나, 이때, 이미 납부한 실외기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같은법 제20조에 의거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요약 1. 냉ㆍ온풍기의 실내기(수입) 및 실외기(제조) 각각 반출시 특별소비세 과세방법 2. 실내기와 실외기 반출처리시 실외기(국내제조)만 특별소비세 신고 가능여부 3.특별소비세 부과된 제품(수입)을 사용하여 반출시 특별소비세 신고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ㆍ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⑨ 과세물품이 분해되었거나 미조립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완제품으로 취급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 【과세물품과 과세장소의 판정】 법 제1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과 과세장소의 판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4. 과세물품이 불완전 또는 미완성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 당해 물품의 주된 부분을 갖추어 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물품은 완제품으로 취급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5조 【제조로 보는 경우】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제조하는 것으로 본다. 3.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과세물품에 가치증대를 위한 장식ㆍ조립ㆍ첨가등의 가공을 하는 것 ○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세액의 공제와 환급】 ① 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1. 과세물품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과세물품을 반입하여 다른 과세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직접사용하거나 제5조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세액을 납부 또는 징수하는 경우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특별소비세 기본통칙 5-0...7【조립의 의의】 법 제5조 제3호에 규정하는 “조립”이란 제조장이외의 장소에서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물품에 다른 과세물품 또는 비과세물품을 물리적으로 결합 (결합할수 있도록 특별히 시공하는 경우 포함 하다)하여 그 물품에 새로운 특성과 용도를 부여 함으로써 가치증대를 이루는 행위를 말한다. 예) 천연색 TV수상기에 전기음향기기가 부착되도록 설계되었으나 전기음향기기 부착없이 반출한 경우에 전기음향기기를 조립하는 행위 ○ 제도46016-11508, 2001.6.15 【질 의】 1. 냉온풍기의 실내기 및 실외기 중 특별소비세 해당품목 2. 실내기와 실외기 반출시 별개로 특별소비세 신고가능여부 3. 타제조장에서 특별소비세 부과된 제품을 사용하여 반출시 특별소비세 신고방법 【회 신】1. 냉ㆍ온풍기의 실내기 및 실외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의 별표1에 의거 공기조절기와 그 관련제품에 해당하며, 2.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냉ㆍ온풍기의 실내기와 실외기를 별도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거래품목 개별로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것이나, 과세물품을 분해ㆍ미조립상태 및 불완전ㆍ미완성 상태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의 주된 부분을 갖추어 그 기능을 나타낼수 있는 물품은 전부를 완제품으로 취급하여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고, 3. 과세된 실외기와 실내기를 조립하여 완제품으로 반출하는 때에는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신고하나, 이때, 이미 납부한 실외기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같은법 제20조에 의거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 소비22641-1578, 1992.10.21 【질 의】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승용자동차용 냉방냉풍기의 관련제품인 응축기,압축기,증발기에 비과세물품인 흡입기, 송풍기, 출력기를 합하여 카쿨라셋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전체가격인지 해당부품만인지? 【회 신】특별소비세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1호 나목의 승용자동차용 냉방냉풍기의 관련제품인 압축기.응축기.증발기에 비과세물품인 흡입기.송풍기.출력기를 합하여 카쿨라셋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전체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개별 반출하는 경우 비과세물품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