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탁주제조면허 신청당시 분리조건으로 조건부합동제조 면허를 받았을 경우의 당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6.20
환원면허는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8호와 같이 공동면허를 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이 동 공동 면허를 취소하고 종전의 제조장 소재지에 공동면허 전의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대로 환원하는 것을 말함.
[회신] 주류(탁주ㆍ약주)의 공동면허는 경영의 합리화로 유통질서를 정상화하고, 국민 보건ㆍ위생 증진 및 전반적이 주세 정책적인 목적에서 제조업자의 면허 신청에 의해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은 면허를 한 것인 바, 환원면허 신청을 하는 경우 공동면허를 함으로 인하여 주류의 공급사정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주세보전ㆍ정책상 지장을 초래하여 이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주세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면허를 취소 하고, 공동면허자 전원의 신청에 의하여 종전 주세법 제5조 제③항(1999.12.28 개정전)에 의한 공동면허 전 주류제조장 소재지의 시ㆍ군 행정구역 내에 종전의 주류 제조면허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자(환원면허 포함)는 이전하고자 하는 장소에 주세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별표3)의 시설 기준을 갖추고, 이전예정일 15일 전까지 현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전허가 신청(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요약 1. 공동면허 받은자로 분리 환원면허 및 제조장 이전 가능여부 2. 이전시 다른 지방국세청으로 이전 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6조 【주류제조면허】 ④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주류를 제조하도록 하는 것이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고 새로이 공동면허 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세보전상 그 공동면허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 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공동면허를 취소하고 당해 공동면허를 받았던 자의 신청에 의하여 종전의 주류제조면허 를 할 수 있다. (1999. 12. 28 개정) ○ 주세법시행령 제7조 【공동면허】 ① 법 제6조 제4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공동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는 탁주 또는 약주의 제조자에 한한다. (1999. 12. 31 개정) ②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6조 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면허를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60일전에 공동면허를 받은 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1999. 12. 31 개정) ③ 공동면허를 받은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내에 종전의 주류제조면허를 신청하여 그 면허를 받을 수 있다. (1999. 12. 31 개정) ○ (구) 주세법 제5조 【주류제조면허】 1999.12.28 개정전 ③ 탁주의 공급구역은 주류제조장 소재지의 시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포함한다) ㆍ군 의 행정구역으로 한다. 다만,주류 공급사정과 주세보전상 그 공급구역을 변경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동일지방국세청 관내에 한하여 당해 지방국세청장이 이를 변경할수 있다 ○ 주세법 기본통칙 6-0...15 【공동면허 환원의 경우 면허장소】 공동면허를 취소하고 종전에 받은 면허로 환원(이하 “환원면허” 라 한다)하는 경우 환원면허의 장소는 종전의 면허장소와 달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환원면허의 장소는 종전 주세법 제5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공급구역내 이어야 한다. ○ 주세법 기본통칙 6-7...18 【공동면허취소요건의 한계】 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서 “ 주세보전상 그 공동면허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때 ” 라 함은, 공동면허를 존속함으로 인하여 주류의 공급사정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거나, 주세체납의 발생 등으로 주세보전상 지장을 초래하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을 때를 말한다. ○ 주세법 제 11조 【제조장 및 판매장의 이전】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장 또는 판매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 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입지관할세무서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판매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장소가 제10조 제11호 또는 동조 제13호에 해당하는 장소인 경우에는 전입지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99.12.28. 개정) ○ 주세법시행령 제11조 【이전신고 또는 이전허가의 신청】 ①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주류판매업자"라 한다)가 그 제조장 또는 판매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의 사유 및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전예정일 15일전에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류제조자의 경우 : 제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이전예정인 제조장 또는 판매장의 시설이 각각 제5조 제1항 또는 제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일부터 15일 이내에 면허증을 경신하여 교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조 【정의】 이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8호『 공동면허 』라 함은 탁주 또는 약주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주종별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제조하는 것이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에 기존면허를 취소하고 새로이 같은 주종의 면허를 하는 것을 말하며, 『 환원면허 』라 함은 공동면허를 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주세보전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에 동공동면허를 취소하고 종전의 제조장 소재지에 공동면허전의 주류제조면허를 하는 것을 말한다.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 심사, 예규) ○ 소비 46420-292, 1998.2.20 【질 의】공동면허 구성원 중 일부사업자가 활로 개척을 위해 살균 탁주의 시설설비를 제의 하였으나 추가 투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재력이 허락되는 구성원 들만 별도로 탁주제조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탁주제조 환원 면허가 가능한지 여부. 【회 신】1. 환원면허는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8호와 같이 공동면허를 받은자의 신청에 의하여 동 공동 면허를 취소하고 종전의 제조장 소재지에 공동면허 전의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대로 환원하는 것을 말함. 이하 생략 2. 또한, 환원면허는 주류수급 및 면허 조정상의 문제점, 공급구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면허 교부를 결정 하여야 하는 바, 근간 탁주 산업의 사양화에 비추어 볼 때 탁주업계의 원가 절감을 통한 경영 합리화의 방안으로 공동면허를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함. ○ 소비 22644-146, 1987.1.26 【질 의】환원면허 가능 여부, “주세보전상 존속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의 의미 및 행정구역 변경이 여기에 해당 유무. 【회 신】면허환원 조건으로 면허취소를 받고 새로이 공동면허 받은 탁ㆍ약주 제조자의 주류면허를 취소하여 종전면허로 환원 할 수 있으며, “주세보전상 존속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라 함은 공동면허 존속으로 인하여 주류공급사정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주세 체납 발생 등 객관적 사유를 말하며, 단순 행정구역 변경등은 종전면허로 환원할 수 없음. ※ 수차례 주세법 개정으로 현 주세법과 종전 예규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으며, 법령은 현재의 법으로 정정 표기 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