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약주)를 구입하여 이를 원료로 다른 물료 등과 혼화ㆍ첨가한 후 조미식품을 제조하는 경우 이는, 주세법에 의한 주류의 가공ㆍ조작행위이므로 같은법 제7조에 의한 제조장별로『술덧제조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주류(약주)를 구입하여 이를 원료로 다른 물료 등과 혼화ㆍ첨가한 후 조미식품을 제조하는 경우 이는, 주세법에 의한 주류의 가공ㆍ조작행위이므로 같은법 제7조에 의한 제조장별로『술덧제조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이며,
쌀(탄수화물, 녹말 등)을 액화ㆍ당화 하여 압착ㆍ여과후 주정 및 다른 물질 등을 첨가하여 숙성시키는 제조 과정에 있어, 이 물료가 알콜분 1도 이상 함유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술덧제조면허』를 받아야 하나,
면허 받은 동일 제조장 내에서 제조 종목을 추가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제조방법 변경(추가)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고,
『술덧제조면허』를 받을 시 하나의 제조장 내에서 2종류 이상의 주류(술덧)제조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연접된 장소에서 각각 다른 주류를 제조하도록 면허를 받은 자가 하나의 시설을 공통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공통으로 이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류의 종류 별로 따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요약
1. 약주를 구입하여 이를 원료로 식초,포도당,과당,조미료 등을 첨가하여 조미식품 제조시 면허의 종류 2. 쌀을 액화ㆍ당화하여 압착여과 후 주정,식초,조미료 등 물료 첨가하여 제품 생산시 주류면허가 필요한지 여부. 3 현재 식초 제조 시설 공동사용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주세법 제6조
【주류제조면허】
①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제조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
주세법 제7조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
밑술 또는 술덧을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제조장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기타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
주세법 시행령 제8조
【밑술ㆍ술덧의 제조면허】
②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밑술제조장의 시설기준은 별표4와 같다.
○ 별표 4 밑술제조장의 시설기준
1. 제조장시설
가. 창고(25㎡이상) 나. 원료처리실 (20㎡이상) 다. 제국실(20㎡이상) 라. 당화실(20㎡이상) 마. 배양실(30㎡이상) 바. 포장실(20㎡이상) 사. 저온저장실(10㎡이상) 아. 무균실(9㎡이상) 자. 시험실(30㎡이상) 차. 사무실 (20㎡이상)
2. 제조장에 갖추어야 할 기계ㆍ기구
가. 증자기 : 200ℓ용 1대 나. 당화조 : 300ℓ용 1대 다. 가압여과기 : 1개
라. 배양탱크 : 300ℓ용 3 대 마. 콤프레샤(공기압축기) : 1개
○
주세법
기본통칙 7-8...20 【식초 술덧 등의 제조시 면허】
양조요 등의 방법으로 식초요 등을 제조하는 과정에 있어 당해 식초요 등이 알콜분 1도 이상 함유하게 되면 이는 술덧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을 경우에는 술덧의 제조면허를 받아야 한다
○
주세법 제41조
【밑술 등의 처분 또는 출고의 승인】
① 밑술 또는 술덧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류제조장으로부터 출고 할 수 없다.
○
주세법
기본통칙 10-0.. 53 【주류의 가공 또는 조작행위의 한계】
주류의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판매(무상, 유상을 구분하지 아니한다) 또는 자가소비 등의 목적으로 소지(소유권의 유무를 상관하지 아니한다)한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그대로 소지하지 아니하고 물리적 또는 화학적인 작용을 가하여 당초의 주류의 종류 또는 종목이나 규격, 용량 등에 변화를 가져오게 한 행위는 주류의 가공 또는 조작으로 본다.
○
주세법 시행령 제5조
【주류제조시설의 기준】
② 하나의 제조장에서 2종류 이상의 주류를 제조할 수 있도록 면허를 받은자 또는 연접된 장소에서 각각 다른 종류의 주류를 제조하도록 면허를 받은 자가 하나의 시설을 공통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관할세무서장이 공통으로 이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시설을 주류의 종류별로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 심사, 예규)
○ 소비 1265.6-2709, 1984.12.19
【질의】식초제조시 다음 사항 질의
1. 주요 제조면허를 받아야 하는지
2. 시설기준
3. 알콜발효실과 초산발효실 구분설치 가능여부
4. 면허신청 구비서류
【회신】식초 제조시
1. 제공정으로 보아
주세법 제7조
의 술덧제조면허를 득하여야 함.
2. 시설기준은
주세법시행령 제8조 제2항
별표4 시설을 구비
3. 알콜발효실과 초산발효실은 잡균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공장구내의 별제건설에 시설 가능
4. 술덧(주요) 면허시 구비서류는 주류 신규면허 구비서류에 준함
※ 현
주세법
개정전이므로 현
주세법
조항 및 용어로 정정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