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주세법 상 자가소비의 정의

사건번호 선고일 2001.06.18
『자가소비』는 가정에서 자기가족이 직접 소비하는 것을 말하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주류를 공급하는 것은 영리목적의 유ㆍ무, 유상ㆍ무상을 막론하고 주세법 위반이 되는 것임.
[회신] 주류를 제조ㆍ판매하는자가 면허를 받지 아니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8조에 의거 처벌을 받는 경우, 같은법 조항에서 “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를 제외한다”는 규정에서 『자가소비』는 가정에서 자기가족이 직접 소비하는 것을 말하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주류를 공급하는 것은 영리목적의 유ㆍ무, 유상ㆍ무상을 막론하고 주세법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요약 주세법에서는 주류를 제조ㆍ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주세법에 따른 주류 제조ㆍ판매 면허를 받아야 하며 위반시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처벌을 받지만 “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를 제외한다”는 규정의 자가소비의 정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주세법 제6조 【주류제조면허】 ①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제조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 주세법 제8조 【주류판매업면허】 ① 주류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 조세범처벌법 제8조 【무면허 주류제조】 ① 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ㆍ밑술ㆍ술덧을 제조( 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를 제외한다 ) 또는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 기본통칙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주세법 기본통칙 8-9…21 【판매업의 범위】 주류 등의 “판매업” 이라 함은 주류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하고, 그 판매행위가 영리의 목적인가 아닌가 또는 특정ㆍ불특정인에게 판매하는 것인가 아닌가는 상관하지 아니한다 ○ 주세법 기본통칙 15-0…53 【주류의 가공 또는 조작행위의 한계】 주류의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판매(무상, 유상을 구분하지 아니한다) 또는 자가소비 등의 목적으로 소지(소유권의 유무를 상관하지 아니한다)한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그대로 소지하지 아니하고 물리적 또는 화학적인 작용을 가하여 당초의 주류의 종류 또는 종목이나 규격, 용량 등에 변화를 가져오게 한 행위는 주류의 가공 또는 조작으로 본다. 다만, 접객업의 영업장소내에서 고객의 요구에 의하여 주류에 물료를 혼화하는 행위는 주류의 가공 또는 조작으로 보지 아니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