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매수청구권 행사에 의한 주권의 양도

사건번호 선고일 2001.06.14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주권을 증권투자회사에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과세됨
[회신] 증권투자회사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등을 통하여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증권투자회사의 청산 또는 감자로 주권을 반납하는 경우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주권을 증권투자회사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증권거래세가 과세된다. | [ 질 의 ] | | 증권투자회사(뮤츄얼펀드)에 투자한 주주가 만기된 상품을 만기연장 결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회사에 매수청구권행사에 의하여 양도시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