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아파트분양계약서 작성시 인지세 납세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2001.06.08
아파트분양계약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 인지세가 과세되며,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계약당사자간 서명・날인을 마치는 때임
[회신] 아파트분양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원인서류에 인지세가 과세되며,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계약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를 보아 서명․날인을 마치는 때이므로 이때 인지를 첩부․소인하여야 한다. 상세내용 아파트분양계약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 인지세가 과세되며,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계약당사자간 서명・날인을 마치는 때임 아파트분양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원인서류에 인지세가 과세되며,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계약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를 보아 서명․날인을 마치는 때이므로 이때 인지를 첩부․소인하여야 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