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동주”는 주세법상 탁주에 해당하는 주류로 주류판매업 소매면허를 받는 경우에는 판매할 수 있으나, 상표 등 표시사항이 없거나, 유리병ㆍ금속제 통ㆍ합성수지로 제작한 병ㆍ팩이 아닌 경우에는 구입 및 판매는 위반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동동주”는 주세법상 탁주에 해당하는 주류로 주류판매업 소매면허(의제주류판매업 포함)를 받은 경우에는 판매 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상표 등 표시사항이 없거나, 유리병ㆍ금속제 통ㆍ합성수지로 제작한 병(PE병,PET병)ㆍ팩(Pack)이 아닌 경우에는 구입 및 판매는 위반 되는 것이며,
솔입이 함유된 술인 『솔잎술』(상표명: ○○주)을 제조하면서 상표에 『솔잎』은 ‘머리를 맑게하고 몸을 가볍게하며 중풍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라는 광고는 주류에 첨가된 원재료를 가지고 위와 같은 문구가 있으면『솔잎술』이 질병의 예방효과가 있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조의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또는 의약품으로 혼동의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로 볼 수 있고, 제품에 함유된 성분과 다르므로 소비자를 현혹시킬 수 있어 주류 상표로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세법 제40조 및 주세사무처리 규정 제47조에 의거 주류 제조업자는 상표 사용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2일전 (주요도안의 경우 10일 전까지)까지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주세 상표로 적당하지 아니 할 때에는 위와 같은 상표 사용을 할 수 없도록 행정 지도를 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상표로 인한 혼동이 없도
| [ 회 신 ] |
| 록 조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요약
일반음식점에서 동동주를 판매할수 있는지여부, 솔잎술의 상표에 “솔잎은 머리를 맑게하고 몸을 가볍게하며 중풍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의 과대광고 해당여부, 과대광고에 해당한다면 제조원과 판매원의 행정처분의 종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40조
【주세보전명령】
국세청장은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 제조ㆍ저장ㆍ양도ㆍ양수ㆍ이동ㆍ설비 또는 가격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68조 【주류제조자의 주류판매】
①~② 생략
③ 탁주와 약주제조자는 탁주와 약주를 판매할 수 있는 주류도매업자, 주류소매업자,의제판매업자,유흥음식업자,수퍼연쇄가맹점 및 실수요자에게 주류를 판매 할수 있다.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47조 【상표사용】
① 주류의 병 및 관에는 상표를 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탁주 및 약주의 운반용기에는 증표만을 사용 할수 있으며 유리병 이외의 병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의 필수적 기재사항을 루뗑에 표시 한 때에는 상표 및 증표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주류제조자가 상표를 사용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개시 예정일 2일전(주요도안인 경우 10일전) 까지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49조 【상표상의 기재금지】
① 주류의 상표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하거나 표시 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3호 : 다음과 같은 과대선전문구
가. 내용물과 다른 것 나. 기타소비자를 현혹 시킬 우려가 있는 것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소비46420-256, 1999.5.25
【질의】1. 질의내용은 ○○에서 생산되는 약주의 상표명에 ‘동동주’ 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회신】「동동주」는 맑은술(청주)을 떠내거나 걸러내지 아니하여 밥알이 동동 떠 있는 채의 술로서 막걸리에 한정되어 사용할 수 있는 전통술을 말하므로
주세법 제3조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약주에는 사용할 수 없는 상표명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