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주류제조업자가 광고ㆍ선전 목적으로 제작대여한 비치파라솔의 주세법 위반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6.01
주류제조자가 비치파라솔을 제작하여 광고ㆍ선전 목적으로 각종행사(지역문화재 행사, 민속축제, Event, 대학 축제 등)에 대여하는 것은 주세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한 국세청고시 2000-7호에 위반되지 아니함.
[회신] 주류제조자가 주류거래와 관련없이 비치 파라솔을 제작하여 광고ㆍ선전 목적으로 각종행사(지역문화재 행사, 민속축제, Event, 대학 축제 등) 시에 대여하는 것은 주세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한 국세청고시 2000-7호(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사항)에 위반되지 아니하나, 제작된 물품이 주류판매업체에 공급ㆍ대여되거나, 이 같은 행위를 하여 주류거래 질서를 문란시키는 경우에는 국세청고시 2000-7호에 위반되는 것이며, 제작시에도 자기의 재산임을 표시(“이 제품은 ○○ 회사의 재산입니다” 등)하여 자기회사의 자산으로 등재하고, 대여시 수불, 거래선 등을 명확하게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요약 주류제조업자가 광고ㆍ선전 목적으로(지역문화제 행사, Event 행사,대학축제행사 등) 비치파라솔을 제작하여 각종행사시에 대여하는 것이 국세청 고시 2000-7호의 명령사항 위반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40조 【주세보전명령】 국세청장은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 제조ㆍ저장ㆍ양도ㆍ양수ㆍ이동ㆍ설비 또는 가격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주세법 시행령 제49조 【설비의 사용 등에 관한 명령】 국세청장은 주류ㆍ밑술이나 술덧의 제조자 또는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설비의 사용ㆍ양도ㆍ양수ㆍ임대ㆍ출자 또는 이동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주세법 시행령 제51조 【명령사항의 위임】 국세청장은 제47조 내지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의 일부를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할 수 있다.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국세청고시 2000-7호 주세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청장의 명령권한 중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에게 위임하였음을 이해관계인에게 고시합니다. 다 음 주류거래질서확립에 관한 사항 - 주류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주류를 거래함에 있어 주류유통정상화를 위하여 다음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1~5호 생략 6. 주류공급과 관련하여 장려금 또는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품 및 주류제공 또는 외상매출금을 경감하거나 내구소비재(쇼케이스,간판 등)를 공급함으로써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거나 주류거래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