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해외투자목적회사가 발행한 교환사채를 행사한 경우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사건번호 선고일 2001.05.21
해외투자자가 해외특수목적회사가 발행한 교환사채의 행사로 신탁회사의 보유주식이 해외투자가에게 이전되는 경우 신탁회사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세법 제1조 및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 또는 지분이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해외특수목적회사(SPV)는 국내신탁회사가 발행한 선순위 수익증서에 의하여 신탁회사 보유주식을 SPV 또는 SPV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만 있을 뿐 배당요구, 의결권, 신주인수권 등 실질적 권한이 없다면, 해외투자자가 SPV가 발행한 교환사채의 행사로 신탁회사의 보유주식이 교환사채 보유자에게 이전되고, SPV는 교환사채 발행대금으로 투자한 재무성증권(US Treasury Bond)을 처분하여 신탁회사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탁회사가 해외투자자에게 주식을 직접 양도 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요약 신탁회사가 “신탁주식”을 해외에 양도하기 위하여 콜옵션이 부여된 선순위 수익증서를 발행하여 해외특수목적회사에 인계하고, 해외특수목적회사가 여기에 부여된 콜옵션에 의거 해외투자가에게 교환사채를 발행하여 이 신탁주식이 교환사채 보유자들에게 이전되는 경우 해외특수목적회사의 증권거래세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 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정 의】 ① 이 법에서 “주권”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로서 유가증권시장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것 ③ 이 법에서 “양도” 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 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 【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주권을 대체결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체결제를 하는 자 가. 유가증권시장등에서 양도되는 주권 나. 유가증권시장등의 밖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 ) 2. 제1호 외에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주권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도자.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수인으로 한다.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소비46430-4, 2000.01.06 【질의】국내회사가 미국의 나스닥에 상장목적으로 미국에서 외국의 인수기관들과 주식인수계약하고 외국인수기관들이 주식공모 위해 매입키로 한 신주를 최초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회신】국내회사가 그 주식을 나스닥(NASDAQ)에 상장할 목적으로 미국에서 외국의 인수기관들과 주식공모를 위한 주식인수계약(Underwriting Agreement)을 체결하고, 이 주식인수계약에 의하여 인수기관들은 주식을 공모하기 위해 국내회사가 발행할 신주를 각각 일정수량 매입하기로 약정하고 매입하기로 한 신주를 다시 최초 투자자들에게 매각하는 것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