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법〔별표1〕제5호(법 제1조 제2항 제2호 나목 해당)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고급사진기 중 반도체소자 촬영용ㆍ현미경용ㆍ의료용은 특별소비세가 과세 제외됨.
전 문
[회신]
특별소비세법〔별표1〕제5호(법 제1조 제2항 제2호 나목 해당)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고급사진기 중 반도체소자 촬영용ㆍ현미경용ㆍ의료용은 특별소비세가 과세 제외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판정을 물품선전 팜플렛이나 수입업자의 해설자료에 의존하여 판단 할 수 없는 것이며, 특수용도로 제조된 것임에도 사용(구입)자가 일반사진기의 용도로 쓸 수 있으므로 이는 실제 용도에 따라 과세물품 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며,
이러한 판정은 수입물품인 경우에는 통관세관장(국내물품인 경우에는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이 실물을 분석ㆍ분해하는 등(또는 별도의 검사기관에 의뢰분석) 물품의 특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그 물품의 수요자가 누구인지를 시장조사 한 후 사실 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요약
고정초점식 폐쇄회로 정지화상 카메라,감시카메라이며 전면에 CCD Imager,후면에 촬영신호단자 및 섬광 작동단자, 화상전기신호송수신단자로 이루어 져 있고, 반도체 제조공정, 현미경, 의료장비등 공업용에 주로 사용되어 고속 이동물체를 전자셔터 및 기계셔터에 의하여 순간적으로 정지화상으로 촬영함. 촬영된 단일 정지화상을 영상전기신호로 변환하여 폐쇄회로를 거쳐 원거리에 있는 PC Card에 전송하며 PC의 Processing Program을 통하여 출력하여 반도체소자 검사, 바이러스 확대 등에 쓰이는 카메라가 특별소비세법에 의한 고급사진기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ㆍ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 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제2호 나.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는 과세가격의 30/100
(1) 고급사진기기와 그 관련제품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과세물품 세목 등】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이하생략
○ 〔별표1〕
5호 법 제1조 제2항 제2호 나목 해당물품
가. 고급사진기(디지탈 방식을 포함한다)와 그 관련제품 〔공중측량ㆍ법정비교용ㆍ천체관측용ㆍ현미경용ㆍ의료용ㆍ수중촬영용ㆍ문서복사(제판)용ㆍ증명사진전용ㆍ반도체소좌촬영용ㆍ 및 고속순간촬영용(촬영속도가 1초당 1천프레임 이상인것)인 것을 제외한다〕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소비1265.3-1119, 1983.6.10
【질의】일반카메라용 섬광기가 아닌 특수촬영을 초감광도 섬광장치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제12호 “다” 의 섬광체로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인지 여부
【회신】섬광장치가 문서복사, 신분증제작 및 증명사진 촬영용에만 사용되도록 특수제작된 섬광장치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일반용도에도 겸용될수 있는 것이라면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