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수입주류전문 도매업 면허의 보충면허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5.12
개정된 주세사무처리규정 (2000.2.18개정) 제2조 및 같은 규정 제15조에 의거 『보충면허』는 타 영업을 겸업하지 아니하는 자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자격요건에 면허자의 인격(개인,법인)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주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수입주류전문도매업』 신규면허는 1998.12.31 주세법 개정으로 1999.1.1 이후부터 하지 아니하나, 개정된 주세사무처리규정 (2000.2.18개정) 제2조 및 같은 규정 제15조에 의거 『보충면허』는 타 영업을 겸업하지 아니하는 자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자격요건에 면허자의 인격(개인,법인)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요약 수입주류전문 도매업 면허의 보충면허 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8조 【주류판매업면허】 ① 주류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주세법시행령 제9조 【주류판매업의 면허】 ② 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종합주류도매업면허 2. 특정주류도매업 3. 주정도매업 4. 주류수출입업 4. 주류수출입업도매업 (1999.12.31 개정으로 삭제) 가. 주류수출업면허 나. 주류수입업면허 다. 수입주류전문도매업면허 5. 주류중개업 6. 주류소매업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조 【정의】 『보충면허』라 함은 주류의 제조 또는 판매업의 면허자 전원이 그 면허를 자진취소하고 그에 대체하여 전 면허장소에 전 면허종목을 면허는 것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2조 【주류판매업면허】 6호 『수입주류전문도매업면허』관련법 폐지로 1999.1.1이후 신규면허는 할수없다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5조 【보충면허등의 자격요건】 ① 주류의 판매업과 중개업의 보충면허는 할수 있다. 다만 종합주류도매업과 체인사업자의 경우에는 허용하지 아니한다. (2000.2.18.개정) ③ 주류판매업의 보충면허는 타영업을 겸업하지 아니하는 자에 한하여 허용한다. (2000.2.18개정)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6조 【보충면허등】 ① 주류판매업과 중개업의 보충면허는 할수 있다. 다만 현재 판매업과 중개업이 법인인 경우에는 허용하지 아니한다 (2000.2.18 개정으로 16조삭제)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7조 【보충면허등의 자격요건】 주류판매업의 보충면허를 받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타영업을 겸업하지 아니하는 법인에 한하여 허용한다 (2000.2.18 개정으로 삭제. 15조에 개정통합)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6-10541,2001.4.12 【질의】 법인명으로 다른 주류수입업면허업체 출자가능여부. 법인의 대표가 다른 주류수입업체 주주로 참여가능 여부 【회신】 주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법인자격으로 타주류판매업면허에 참여하거나 출자 할 수 없으나, 주류의 제조, 판매업의 면허자 전원이 면허를 자진취소하고 그에 대체하여 전 면허장소에 전면허 종목의 면허(보충면허)는 할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