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우유 공급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우유는 시장생산방법에 의한 대체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인지세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학교급식우유 공급 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우유는 일반적으로 시장생산방법에 의한 대체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인지세가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요약
학교급식 관련 공급업체로서 급식우유 공급계약 체결후 매월 납품대금을 급식일수, 급식인원에 따라 대금 수령시 인지세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 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 또는 영업의 양도에 관한 증서
2.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3. 도급에 관한 증서 이하생략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문서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5조
【도급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급에는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을 생산하게 하여 구매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
인지세법
기본통칙 6-3-1…3 【도급의 의의】
“도급” 이라 함은 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소비 46430-361,2000.10.10
【질의】 ○○조합에서 ○○초등학교에 학교급식용 식재료인 국내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와 그 부산물 등을 납품하고자 함.
- 학교급식용 육류공급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별도의 품질, 규격 등은 정한 바 없고, 신선도 유지를 위한 품질검사 실시, 품질불량시 교체조건, 납품가격, 위약시 위약금, 대금결제조건 등임.
o 위 학교급식용 육류공급 계약서가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의 도급에 관한 증서로 과세되는지.
【회신】○○조합과 ○○초등학교간에 작성한 “급식용 주ㆍ부식공급 계약서(물품종류 : 육류)”는
인지세법시행규칙 제5조
에서 규정한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을 공급하는 내용이므로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님.
○ 소비 46430-873,1998.4.30
학교급식용 식자재 공급계약서(일반적으로 시장에서 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에 해당하는 육류ㆍ육류부산물ㆍ깐감자ㆍ깐마늘ㆍ양파ㆍ토막친수산물ㆍ팩우유ㆍ쌀ㆍ과일 등을 공급)은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