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수탁계약준칙에 의한 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5.07
선물회사가 위탁자인 고객과 체결한 수탁계약준칙에 의한 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는 과세대상문서임.
[회신] 인지세는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 에 관한 문서나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과세문서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선물회사가 위탁자인 고객과 ○○거래소가 정하는 수탁계약준칙에 의한 “매매거래 계좌설정약정서”를 체결하는 것은 인지세법 제3조 제①항 제10호에 해당하는 과세 대상 문서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요약 1. 선물회사가 위탁자와 선물계약을 위하여 수탁계약준칙에 의거 매매거래 계좌설정약정서 체결시 인지세 해당여부. 2. 인지세 해당 되지 아니 할 때의 인지세의 환급기간, 금액, 절차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 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 또는 영업의 양도에 관한 증서 2.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3. 도급에 관한 증서 4~9호 생 략 10. 계속적 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문서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 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 인지세법 제2조 【정 의】 “증서” 라 함은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계속적 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300원 ○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 【계속적ㆍ반복적거래에 관한 증서의 범위】 2호 ○○거래소가 정하는 수탁계약준칙에 의한 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서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인지세기본통칙6-10-3...3 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서의 의의 “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서”라 함은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함에 있어 고객의 위탁을 받은 증권회사가 매매거래를 처리하기 위하여 거래구좌를 설정하면서 예탁금ㆍ예금증권의 보관ㆍ 처분 및 이율 등에 관한하여 필요한 사항을 약정하는 증서를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