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 부과대상인 유흥음식행위는 손님이 유흥주점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유흥장소사업자가 제공하는 주류나 음식물 등을 음주ㆍ취식하고 직접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1)의 유흥음식행위는 손님이 유흥주점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유흥장소 사업자가 제공하는 주류나 음식물 등을 음주ㆍ취식하고 직접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를 하거나 동 장소내에 설치된 유흥시설을 이용하여 유흥접객원과 함께 이를 즐기는 행위이며,
질의2)의 경우 관련참고자료의 유사 기질의 회신문 소비46430-176(1998.10.15)호 및 부가 46410-350(2000.2.18)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사실관계
1) 특별소비세법 제1조에서 “[과세대상과 세율] 특별소비세는 특정한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 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그런데 동조 4항에서는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라고 규정하고 장소는 유흥주점.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질의내용
1) 특별소비세는 제1조에서 보듯이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과세한다고 했고 동조 4항에서는 그 장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유흥주점.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라고 규정 했습니다
그런데 법에서 특정한 장소는 명시되어 있는데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어떤 음식행위가 유흥음식행위 인지를 구체적으로 질의합니다
2) 법1조에서 보면 특정한 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규정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하여 유흥주점(특정한장소)등을 허가를 내어서 실제 접대부나 기타 유흥종사자 없이 단지 술만제공하고 노래방식으로 영업을 할 경우도 특정한 장소에 해당하는지 또 유흥음식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