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가공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이며 당초 계약서에 기재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저 인지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관련 기 질의회신문 소비 1235-713(1979.3.17)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1235-713, 1979.3.17
임가공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이며 당초 계약서에 기재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저 인지세액을 납부하고 납품시마다 작성되는 거래명세표에 비록금액은 기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납품수량에 의하여 임가공료가 산출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작성시마다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1. 질의내용요약
원석을 가공하여 자갈을 만들어 줄 것으로 하는 임가공 계약서가 인지세법상 해당되는 조항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 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 또는 영업의 양도에 관한 증서
2. 소비대차에 관한증서
3. 도급에 관한 증서 이하생략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문서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 인지세 기본통칙 6-3-6…3 【임가공계약서】
수주자인 임가공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임가공의 수수료를 받는 임가공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된다. (1993. 5. 1 개정)
○
인지세법
기본통칙 6-3-1…3 【도급의 의의】
“도급” 이라 함은 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소비1235-713 (1979.3.17)
【요약】임가공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함.
【회신】
임가공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이며 당초 계약서에 기재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저 인지세액을 납부하고 납품시마다 작성되는 거래명세표에 비록금액은 기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납품수량에 의하여 임가공료가 산출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작성시마다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