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원석을 가공하여 자갈을 만들어 줄 것으로 하는 임가공계약서의 인지세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4.18
임가공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이며 당초 계약서에 기재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저 인지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관련 기 질의회신문 소비 1235-713(1979.3.17)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1235-713, 1979.3.17 임가공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이며 당초 계약서에 기재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저 인지세액을 납부하고 납품시마다 작성되는 거래명세표에 비록금액은 기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납품수량에 의하여 임가공료가 산출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작성시마다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1. 질의내용요약 원석을 가공하여 자갈을 만들어 줄 것으로 하는 임가공 계약서가 인지세법상 해당되는 조항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 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 또는 영업의 양도에 관한 증서 2. 소비대차에 관한증서 3. 도급에 관한 증서 이하생략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문서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 인지세 기본통칙 6-3-6…3 【임가공계약서】 수주자인 임가공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임가공의 수수료를 받는 임가공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된다. (1993. 5. 1 개정) ○ 인지세법 기본통칙 6-3-1…3 【도급의 의의】 “도급” 이라 함은 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소비1235-713 (1979.3.17) 【요약】임가공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함. 【회신】 임가공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이며 당초 계약서에 기재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저 인지세액을 납부하고 납품시마다 작성되는 거래명세표에 비록금액은 기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납품수량에 의하여 임가공료가 산출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작성시마다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