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장애인 승용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4.12
운전면허가 없는 장애인이 운전면허가 있는 자(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는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은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 관련 질의 회신문 국세청 소비 46430-314 (2000.8.31)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430-314, 2000.8.31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운전면허가 없는 장애인이 운전면허가 있는 자(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는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은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상기건에 관하여 본인은 동생인 국가유공자을 돌보고있는 기혼인 누나로서 장애인인 동생이 운전을 못하여 특소세법 시행령 제19조의3의 생계를 같이하는 범위중 주민등록표상 장애인인 동생이 동거인으로 표시되어 있는봐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하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와 직계비속의배우자"에 본인인 누나가 형제자매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포함된다면 제출서류에 주민등록등본의 제출을 호적등본으로 대체 할수있는지 궁금하여 질의 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46430-314, 2000.8.31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운전면허가 없는 장애인이 운전면허가 있는 자(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는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은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에 해당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