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얄제리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 다호의 규정에 의거 과세대상물품임. 다만, 가공하지 않은 천연상태의 로얄제리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냉동한 로얄제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기 질의 회신문 소비46430-1180 (1995.6.28)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430-1180, 1995.6.28
로얄제리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 다호의 규정에 의거 과세대상물품임. 다만, 가공하지 않은 천연상태의 로얄제리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냉동한 로얄제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냉동한 로얄제리는 천연 상태의 것으로 가공한 로얄제리가 아니므로 특별소비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ㆍ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1981. 12. 31 개정)
②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 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다.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1999. 12. 3 개정)
(1) 녹용 및 로얄제리 (1999.12.3 개정)
○ 제1조 【과세물품과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
특별소비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한다. (1993. 12. 31 개정)
별표1. 법 제1조 제2항 제1호 다 목 해당
녹용 및 로얄제리 (녹용 및 로얄제리의 함유량이 전체무게의 50/100 이상인 것을 포함하며 가공하지 아니한 천연 상태의 것을 제외한다.)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소비46430-1180,1995.6.28
【질의】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3종 제3호 다목은 별첨과 같이 로얄제리를 가공한 제품이나 가공하지 않은 천연상태의 제품이냐에 따라 분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이는 세관분석에서 현품을 분석하여 판단될 것이며, 원액의 상태를 용기에 넣지 않고는 보관할 수 없으며, 어떠한 용기를 사용하였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되며, 또한 천연상태의 제품은 원래 냉동보관하지 않으면 유충이 죽어버리므로 변질되어 버리기 때문에 원래 가공하지 않은 천연의 상태는 냉동보관하여야 하므로 귀청의 회신은 이해가 되지 않음. 제일 중요한 것은 로얄제리가 가공품이냐 가공하지 않은 천연의 상태이냐에 따라 특별소비세가 적용되는지.
【회신】
로얄제리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 다호의 규정에 의거 과세대상물품임. 다만, 가공하지 않은 천연상태의 로얄제리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냉동한 로얄제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소비 46430-976,1995.6.1
【제목】 프라스틱캔에 냉동포장한 로얄제리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임
【회신】 귀 질의 물품인 프라스틱캔에 냉동포장한 로얄제리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 제3호 다목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