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분리형 PDP텔레비젼수상기의 경우 튜너,스피커 등이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4.13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나목 플라즈마영상표시방식의 텔레비전 수상기의 범위에는 일체형 PDP텔레비전수상기(PDP와 튜너ㆍ스피커 등 구성요소가 하나의 몸체에 내장됨)뿐만 아니라 분리형 PDP텔레비전수상기도 포함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기 질의 회신문 소비46430-136 (2000.4.15)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430-136, 2000.4.15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나목 "플라즈마영상표시방식의 텔레비전 수상기"의 범위에는 일체형 PDP텔레비전수상기(PDP와 튜너ㆍ스피커 등 구성요소가 하나의 몸체에 내장됨)뿐만 아니라 분리형 PDP텔레비전수상기도 포함됨. - 분리형 PDP텔레비전수상기라 함은 PDP와 튜너ㆍSet Up Boxㆍ스피커 등이 분리되어 있으나 이를 연결할 경우 일체형과 같은 기능ㆍ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PDP를 말함. 1. 질의내용요약 분리형 PDP(Plasma Display Panel)텔레비젼수상기의 경우 튜너,스피커 등이 과세되는지, TV수신기능이 없는 단순 모니터용 PDP 의 경우 특별소비세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ㆍ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과세물품” 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15 (1999. 12. 3 개정) ⑴ 영상투사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와 그 관련제품 (2000. 12. 29 개정) ⑵ 플라즈마영상표시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와 그 관련제품 ⑦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1981. 12. 31 개정) ⑧ 동일한 과세물품으로서 제2항에 규정하는 2 이상의 품목에 해당하는 것은 당해물품의 특성에 의한 물품으로 취급하되, 그 특성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용도에 의한 물품으로, 주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으로 취급한다. (1981. 12. 31 개정) ⑨ 과세물품이 분해되었거나 미조립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완제품으로 취급한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비46430-136,2000.4.15【분리형벽걸이TV의 특별소비세 과세범위】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나목 "플라즈마영상표시방식의 텔레비전 수상기"의 범위에는 일체형 PDP텔레비전수상기(PDP와 튜너ㆍ스피커 등 구성요소가 하나의 몸체에 내장됨)뿐만 아니라 분리형 PDP텔레비전수상기도 포함됨. - 분리형 PDP텔레비전수상기라 함은 PDP와 튜너ㆍSet Up Boxㆍ스피커 등이 분리되어 있으나 이를 연결할 경우 일체형과 같은 기능ㆍ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PDP를 말함. ○ 소비 46430-217,2000.6.26 【플라즈마영상표시방식의 TV수상기의 특별소비세 과세해당 여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플라즈마영상표시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에는 일체형뿐만 아니라 분리형(PDP와 튜너, 스피커, Set Up Box 등이 분리됨)의 것도 포함되며, 부수적인 설치자재인 벽걸이기구, 스탠드 등이 PDP텔레비젼수상기와 조를 이루어 반출시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PDP텔레비젼수상기와 별개로 반출시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 소비 1265.3-612,1982.3.13 【미조립반제품의 반출시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질 의】1 .과세물품을 수출함에 있어 반제품상태로 3,4개 부분으로 나누어 각 부분마다 각각 다른 시점에서 수회에 걸쳐 수출하는 경우 완제품의 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신용장 및 수출허가서도 각각 개설됨) 2. 완제품 중 일부는 상대국에서 생산하고 나머지 일부만을 원재료 또는 부품 등 미조립 상태로 수출하는 경우 완제품의 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신】1.질의 1의 경우 부분품을 각각 반출하는 경우에는 완제품의 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2 .질의 2의 경우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물품이 불완전 또는 미완성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 당해 물품의 주된 부분을 갖추어 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물품은 완제품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 간세1235-2091,1976.6.28 【등기에 녹음장치가 결합장치되어 있는 경우 과세물품판정기준】 1.하나의 물품이 과세물품과 비과세 물품의 결합으로 제성되었을 경우 이의 과세여부는 그 물품의 특성이나 주 용도에 따라 판정하는 것인바, 2 .환등기에 녹음장치가 결합장치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녹음장치의 목적은 환등기의 기능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부수장치일 것이므로 귀 질의 물품은 주기능인 환등기로 취급하여야 하는 것임. ○ 소비22641-2001,1998.11.24 【제목】승용자동차가 분해.미조립상태로 반출시 완제품 반출로 봄 【회신】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물품인 승용자동차가 분해되었거나 미조립 상태로 반출되는 경우는, 이를 완제품의 반출로 보는 것이며, 따라서 반출하는 부분품의 정도가 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