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법인자격으로 타주류 판매업 면허 (주류수입업면허)에 참여하거나 출자 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주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법인자격으로 타주류 판매업 면허 (주류수입업면허)에 참여하거나 출자 할 수 없으나, 주류의 제조, 판매업의 면허자전원이 면허를 자진취소하고 그에 대체하여 전 면허장소에 전 면허종목의 면허(보충면허)는 할 수 있는 것이며
다른법에 특별히 규제하는 경우가 아니면 주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9호에 의거『합병면허』는 상법 제174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으로 소멸되는 피합병법인의 주류제조 또는 판매업의 면허를 자진취소하고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신설법인 명의로 합병 전의 장소에 합병전의 종목을 면허하는 것을 말하며 같은규정 제15조 제3항에 의거 합병면허는 할수 있고
주세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5에 의거 종합주류도매업은 면허 신청일 현재 다른 주류 제조업체 및 주류 판매업체의 임원이 아니어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법인명으로 다른 주류수입업 면허업체 출자가능여부, 타 주류수입 면허업체와 질의 회사의 합병면허 가능여부, 질의회사의 대표가 다른 회사 주주로 참여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8조
【주류판매업면허】
① 주류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 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999.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 【주류판매업의 면허】
①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5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999. 12. 31 개정)
1. 종합주류도매업 (1999. 12. 31 개정)
주류제조자 또는 외국산 주류를 직접 수입한 자로부터 주류(주정을 제외한다)를 구입하여 도매하는 것
4. 주류수출입업 (1999. 12. 31 개정) : 주류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것
○
주세법 시행령 제9조
관련 별표 5
1. 종합주류도매업 가)종합주류도매업만을 전업 할 것.
나) 면허신청인(법인인 경우 그 임원 포함한다)의 자격요건
⑵ 면허 신청일 현재 다른 주류제조업체 및 주류판매업체의 임원이 아닐 것.
⑷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종신용정보기관이 취급하는 신용정보불량상에 부도,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규여신의 취급을 중단받은 경우에는 1년이 경과 되었을 것.
⑸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받은경우에는 2년이 경과 되었을 것.
4. 주류수출입업 : 대외 무역법에 의하여 무역업의 신고를 한자이어야 한다. 다만 주류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 자본금 (개인인 경우 자산평가액) 5천만원이상 - 창고면적 : 66㎡ 이상
- 기타 가) 주류수입업만을 전업할 것. 다만 주류를 수출하는 것과 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면허신청인 자격요건 : 제1호 나목 ⑷.⑸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조 【정 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9호. 「합병면허」라 함은
상법 제174조
의 규정에 의한 합병으로 소멸되는 피합병법인의 주류제조 또는 판매업의 면허를 자진 취소하고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신설되는 법인의 명의로 합병전의 장소에 합병전의 종목을 면허하는 것을 말한다.
- 제10호. 「보충면허」라 함은 주류의 제조 또는 판매업의 면허자 전원이 그 면허를 자진 취소하고 그에 대체하여 전 면허장소에 전 면허종목을 면허하는 것을 말한다.
○ 제15조 【보충면허 등의 자격요건】 (2000. 2. 18 제목개정)
① 주류의 판매업과 중개업의 보충면허는 할 수 있다. 다만, 종합주류도매업과 체인사업자의 경우에는 허용하지 아니한다. (2000. 2. 18 단서개정)
② 주류의 판매업과 중개업의 합병면허는 할 수 있다.
③ 주류판매업의 보충ㆍ합병면허는 타 영업을 겸업하지 아니하는 자에 한하여 허용한다. (2000. 2. 18 신설)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0조 【변경신고 및 처리】
② 면허자가 종합주류도매업자로서 임원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승인신청(별지 제49호 서식)』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법 제10조 및 영 제9조 제1항 별표 제5호에 정한 신규면허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단, 전 주주(출자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00. 2. 18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심판례,심사례,예규)
○ 소비46420-2520,1996.11.28
현존 수입업면허법인의 임원이나 주주 자격으로, 분할 또는 신설되는 주류 수입업체 또는 수입주류전문도매업체의 주주 임원 및 대표자로 참여할 수 없으며, 법인 자격으로 출자할 수도 없는 것임.
※ 1999.12.29
주세법
개정
○ 종합주류도매면허를 제외하고 다른 주류판매업면허시 대표자 임원의 자격요건에 다른 주류 제조장, 판매장의 임원이 아닐 조건 삭제
○ 특정주류도매업을 제외하고는 법인만 가능하였으나 법인요건 삭제로 개인, 법인 모두 면허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