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컴퓨터 파일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는 인지세법상 과세대상문서에 해당되지 않지만, 출력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문서에 해당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재경부 재산 46014-9 (2000.1.12)호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 46014-9, 2000.1.12.
인터넷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컴퓨터 파일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는 인지세법상의 과세대상문서에 해당되지 않음. 다만, 컴퓨터 파일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를 종이에 출력하여 당사자가 서명하고 교부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종이문서와 동일하므로 과세대상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전자뱅킹에 의한 대출 실행과 관련된 전자문서가 인지세법상 과세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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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법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991. 12. 27 개정)
1. “증서” 라 함은 재산에 관한 권리에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2. “통장” 이라 함은 하나의 문서로서 반복적인 거래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편철된 문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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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법
기본통칙 1-1-1…1 【정 의】
이 통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문서” 라 함은 문자, 기타의 기호로서 사람의 의사ㆍ판단ㆍ감정ㆍ사상 등을 표기한 유형물을 말한다. 따라서 계약내용이 수록된 녹음테이프나 콤팩트디스크 등은 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1993. 5. 1 개정)
2. “계약서” 라 함은 계약당사자간에 있어서 계약의 성립의 사실을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1993. 5. 1 개정)
3. “증서” 라 함은 재산에 관한 권리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따라서 내용의 장단ㆍ매수의 다과 및 편철 여부를 불문한다. (1993. 5. 1 개정)
4. “통장” 이라 함은 하나의 문서로서 반복적인 거래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편철된 문서를 말한다. 따라서 계속적 또는 연속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형식을 갖추고 있으면 단 1회만 기재하였더라도 통장으로 본다. (1993. 5. 1 개정)
5. “과세사항” 이라 함은 법 제3조 제1항 각호의 1에 게기하는 재산에 관한 권리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1993. 5. 1 개정)
나. 유사사례 ( 판례,심판례,심사례, 예규 )
○ 재산 46014-9, 2000.1.12.
【질의】
인터넷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컴퓨터 파일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회신】
인터넷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컴퓨터 파일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는 인지세법상의 과세대상문서에 해당되지 않음. 다만, 컴퓨터 파일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를 종이에 출력하여 당사자가 서명하고 교부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종이문서와 동일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