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맥주를 끓여 칵테일 맥주를 만들어 소비자에게 판매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4.06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가 판매(유ㆍ무상 불문)등의 목적으로 소지한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그대로 소지하지 아니하고 물리적 작용등을 가하여 당초의 주류의 종류ㆍ용량 등에 변화를 가져오게 한 행위는 주류판매업면허가 취소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유사 질의회신(소비46420-327,2000.09.0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420-327, 2000.09.07 o 발효단계 맥주를 수입하여 여과ㆍ제성하는 것은 제조의 일부분으로 보아 주세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 규정된 면허를 받아야 하며, o 주류의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가 판매(유ㆍ무상 불문) 등의 목적으로 소지한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그대로 소지하지 아니하고 물리적 작용 등을 가하여 당초의 주류의 종류 또는 규격ㆍ용량 등에 변화를 가져오게 한 행위는 주류의 가공 또는 조작으로 보아 주류판매업면허가 취소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맥주를 끓인 후 이 원료로 칵테일 맥주를 만들어 소비자에게 판매 할 때의 위반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3조 【정의】 1. “주류” 라 함은 주정(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을 포함한다)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상태의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으로서 알콜분 6도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 주세법 제6조 【주류제조면허】 ①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제조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 주세법 제8조 【주류판매업 면허】 ① 주류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 주세법 제15조 【 주류판매면허 취소】 ②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7호 주류를 가공하거나 조작 한 때 ○ 주세법 시행령 제5조 【주류제조시설의 기준】 ①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제조장의 시설기준은 별표3과 같다. - 제조장의 시설기준 : 일반증류주 및 기타주류 ( 건물 ) 가. 담금실 50㎡ 이상(원료처리실,침출실,발효실,저장실,제성실 포함) 나. 증류실 15㎡ 이상 ( 담금, 제성, 저장용기 ) : 스태인레스 탱크법랑탱크, 도자기류, 옹기류 ( 부대시설 ) : 여과, 증류, 세병시설, 병입시설, 타전시설, 증류시설 ( 시험시설 ) : 온도계 주정계, 간이증류기 ○ 주세법 기본통칙 15-0…53 【주류의 가공 또는 조작행위의 한계】 주류의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판매(무상, 유상을 구분하지 아니한다) 또는 자가 소비 등의 목적으로 소지(소유권의 유무를 상관하지 아니한다)한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그대로 소지하지 아니하고 물리적 또는 화학적인 작용을 가하여 당초의 주류의 종류 또는 종목이나 규격, 용량 등에 변화를 가져오게 한 행위는 주류의 가공 또는 조작으로 본다. 다만, 접객업의 영업장소내에서 고객의 요구에 의하여 주류에 물료를 혼화하는 행위는 주류의 가공 또는 조작으로 보지 아니한다.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68조 【 주류제조자의 주류판매】 탁주, 약주, 주정을 제외한 주류 제조자는 유흥음식점용 주류는 종합주류도매업자, 유흥음식업자 가정용 주류는 종합주류도매업자, 수퍼연쇄점 본지부, 공무원 후생연금매점에게만 판매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비46420-327,2000.09.07 【제목】 발효단계 맥주를 수입해 여과ㆍ제성하는 것은 제조의 일부분으로 보아 주류제조면허를 받아야 함. 【질의】 o 맥주의 공정과정(제맥, 담금, 발효, 저장ㆍ여과공정) 중 발효과정에 있는 주류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저장 및 여과하는 행위가 주류제조에 해당되는지 여부 o 맥주의 농축원액을 수입하여 다른 통에 옮겨 담아 물 또는 탄산가스를 섞는 행위가 주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회신】 o 발효단계 맥주를 수입하여 여과ㆍ제성하는 것은 제조의 일부분으로 보아 주세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 규정된 면허를 받아야 하며, o 주류의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가 판매(유ㆍ무상 불문) 등의 목적으로 소지한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그대로 소지하지 아니하고 물리적 작용 등을 가하여 당초의 주류의 종류 또는 규격ㆍ용량 등에 변화를 가져오게 한 행위는 주류의 가공 또는 조작으로 보아 주류판매업면허가 취소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