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가 납부된 과세물품 또는 과세물품을 사용하여 제조 가공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특별소비세부담자는 특별소비세를 기 납부한 납세의무자(세액납부자)와 연명으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공제 또는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특별소비세가 납부된 과세물품 또는 과세물품을 사용하여 제조 가공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실제세액부담자는 특별소비세를 기 납부한 납세의무자(세액납부자)와 연명으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공제 또는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이며,
특별소비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의거 수출신용장이나 기타 수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와 연명으로 납세 의무자 관할세무서장에게 수출 및 군납면세 신청하여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를 면세로 구입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과세물품을 사용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을 제조하여 수출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공제 환급 방법 및 이럴 경우 사전 면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5조 【수출 및 군납면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1. 수출하는 것
2. 우리 나라에 주류하는 외국군대(이하 “주한외국군” 이라 한다)에 납품하는 것
○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세액의 공제와 환급】
② 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 이 경우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다.
1. 과세물품 또는 과세물품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수출하거나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 또는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내에 대통령령이 정한 서류를 갖추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이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9. 12. 3 개정)
○ 특별소비세법 제22조 【수출 및 군납면세승인신청】
① 법 제15조 제1항 각호의 물품에 대하여 면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수출신용장 기타 수출물품임을 증명하는 서류(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로 한다) 또는 납품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당해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할 때에(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시부터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에 당해물품의 판매자 또는 제조자와 수출 또는 납품하는 자가 다를 때에는 판매자 또는 제조자와 수출 또는 납품하는 자가 연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1996. 12. 31 개정)
1. 신청인의 인적사항 (1994. 12 .31 개정) 2. 판매 또는 반출장소
3. 면세대상물품의 명세 4. 수출 또는 군납처 5. 수출세관명
6. 수출자의 인적사항 (1994. 12. 31 개정) 7. 판매 또는 반출예정연월일
8. 수출 또는 군납증명서 제출기한 9. 기타 참고사항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4조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
2호: 법 제20조 제2항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당해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 다만, 공제 등 신청인과 실제 특별소비세를 부담한 자가 다를 경우에는 실제 부담한 자가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특별소비세 기본통칙 20-34…14 【납세의무자와 환급사유발생자가 다른 경우】
-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와 환급 사유발생자가 다른 경우의 환급신청은 다음 게기하는 예에 의한다. (1999. 5. 3 개정)
<예1> 환급사유발생자와 실제세액부담자가 같은 경우 : 납세의무자(세액납부자) 및 환급사유발생자(실제세액부담자)모두 환급신청 가능하며, 실제세액부담자가 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와 연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