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소매업자는 주류판매 신고필증을 교부받거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주류판매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나 주류판매 사실이 기재되지 아니한 사업자등록증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1. 세무서장은 면허를 함에 있어 주세법 제9조에 의거 사업범위나 지정조건(면허조건)을 면허시 부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면허를 받은 자는 주류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주세법, 기타관련 법규, 국세청장의 명령권한 중 세무서장에 위임된 주세법 제40조에 의한 『주류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및 면허증상의 지정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관계법에 의거 처벌 또는 처분을 받는 것입니다.
2. 주류 소매업자는 주세법 제8조 제③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①항에 의거 주류판매신고필증을 교부 받거나, 같은조 제③항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주류판매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나, 귀 질의(1)의 경우 주류판매사실이 기재되지 아니한 사업자 등록증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3. 귀 질의(2)의 경우 종합주류도매업자는 거래시 상대방의 면허사실유무 등을 확인하여 주세법 및 면허증상의 면허조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사전에 스스로
| [ 회 신 ] |
| 예방하여야 합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종합주류도매업자가 거래시 거래상대방의 주류면허사실 확인 할 의무가 있는지 및 사업자 등록증상 주류 신고사항 기재하지 아니한 자가 주류판매 무면허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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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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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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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제8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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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