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사후정산조건으로 주권 등의 양도

사건번호 선고일 2002.01.23
사후정산조건 양도시 과세표준은 서로가 합의한 계약에 의하여 주권인도시에 지급받는 금액으로 신고・납부하고, 추후 확정시에 추가신고함
[회신] 사후정산조건으로 주권 등의 양도시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서로가 합의한 양도가액인 계약에 의하여 주권인도(명의개서)시에 지급받는 금액으로 하여 같은법 제10조에 의하여 신고․납부하고, 추후 양도가액 확정(정산)시에 추가신고․납부하는 것이다. 상세내용 사후정산조건 양도시 과세표준은 서로가 합의한 계약에 의하여 주권인도시에 지급받는 금액으로 신고・납부하고, 추후 확정시에 추가신고함 사후정산조건으로 주권 등의 양도시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서로가 합의한 양도가액인 계약에 의하여 주권인도(명의개서)시에 지급받는 금액으로 하여 같은법 제10조에 의하여 신고․납부하고, 추후 양도가액 확정(정산)시에 추가신고․납부하는 것이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