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교통안전분석사 자격취득 관련 교육을 제공하고 받는 교육비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8.17
교통안전공단이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교통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아, 주무부처에서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을 얻어 교통사고분석사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한 교통안전공단이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교통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아 동법 제6조에 규정하는 사업으로서 주무부처에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을 받아 교통사고분석사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한 교통안전공단이 동법 제6조에 규정하는 사업의 하나로서 교통안전분석사 자격제도를 신설하여 일정시간 자격취득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일정액의 교육비(외부강사료, 교육용책자, 기타 경우 등에 소요되는 제반비용)를 받는 경우 당해 교육비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30-1【교육용역의 면세 범위】12-30-1【교육용역의 면세 범위】 ①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ㆍ강습소 등 및 청소년 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그 지식 또는 기술의 내용은 불문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 ② 교육용역 제공시 필요한 교재ㆍ실습자재ㆍ기타 교육용구의 대가를 수강료 등에 포함하여 받거나, 별도로 받는 때에는 주된 용역인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제한다. ○ 부가46015-354, 1997. 02. 19.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8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 교습과정, 정원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당해 교육훈련기관에서 지정 받은 교육과정의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에 규정한 교육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681, 1997. 03. 28.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라 함은 관련법령에 의하여 시설, 교습과정, 정원 등에 대한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그 설립이 허용되는 경우로서 형식적인 허가 및 인가 등이 없었다 하더라고 동 교육기관이 주무관청 등에의 신고나 등록에 의해 관련법령에 따라 지휘ㆍ감독의 범위내에 포함되거나 실제 지휘ㆍ감독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 실제 지휘ㆍ감독을 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임. ○ 부가 46015-3991, 2000. 12. 12.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지정을 받아 근로자 및 실업자에게 직업교육훈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 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노동부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