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다공제한 매입세액에 대해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8.17
사업자가 재화를 반품하고, 당초 재화의 공급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 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13, 1999. 02. 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13, 1999.02.12 사업자가 재화를 반품하고 당초 재화의 공급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매입감액 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 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와 함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수정ㆍ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세관장으로부터 2001년 6월 12일자로 교부받은 반품매입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시 누락하여 매입세액을 과다공제하고 신고 납부한 경우로서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① ~ ③ 생략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 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413, 1999. 02. 12. 사업자가 재화를 반품하고 당초 재화의 공급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매입감액 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 후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와 함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수정ㆍ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