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의료법인재단이 영위하는 병원에 내장공사를 하여주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8.18
종합인테리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의료법인재단이 영위하는 병원에 실내장식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종합인테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의료법인재단이 영위하는 병원에 실내장식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종합인테리 업체가 의료법인 재단이 영위하는 병원에 내장공사를 하여주고 받는 대가의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1980. 12. 13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271,1995.11.30 사업자가 건축물의 내부시설공사를 위한 디자인 계획, 도면작성, 시공관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