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본점 명의의 전화를 지점에서 사용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8.17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본점에서 통신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통신용역을 지점에서 공급받아 사용하는 경우, 지점명의로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지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본점에서 통신용역의 공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2001년 9월 1일 이후에 당해 통신용역을 지점에서 공급받아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통신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지점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지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전화번호의 명의를 본점으로 계약하고 지점에서 당해 전화를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 세금계산서를 지점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 5.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이하생략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961, 1997. 12. 31. 지점 또는 지사의 임차료, 전기료 등을 본사가 직접 지급하고 본사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에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본사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부가46015-563, 1996. 03. 23. 서울, 지방 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지방사업장에서 사용ㆍ소비할 재화를 구입하기 위하여 서울사업장에서 계약ㆍ발주ㆍ대금결제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당해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거래가 이루어진 서울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며,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