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계약에 의해 소독용역을 제공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소독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청소용역 및 제공 용역의 실질이 청소용역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1.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3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2 제1항 규정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는 시설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함)에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당해 사업자가 전염병예방법 제4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 규정한 소독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3. 이 경우 면세하는 소독용역과 과세되는 청소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과세되는 청소용역의 공급가액은 용역공급 계약서상의 구분표시 및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그 구분표시된 가액이 인건비,재료비,기타경비 등의 원가구성 비율과 관련증빙 및 정상적인 거래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는
| [ 회 신 ] |
|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소독업 사업자가 공동주택 단지와의 청소용역 계약서 내용에 소독에 준한 범위를 70% 청소행위 범위를 30% 명확하게 구분ㆍ표시하여 계약하였다면 전염병예방법에 의거한 소독용역 범위는 면세되고 청소행위는 부과되는 것인지와
소독업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청소와 함께 소독용역 제공시 소독분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국세심판내용 결정내용에 근거한 청소용역 계약을 하고 과세처리를 하였을 때 적법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3
○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0호
○ 전염병예방법 제40조 제1항
○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