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지역농협이 고유목적 사업으로 장제사업을 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8.11
지역농협이 농업협동조합법에서 규정하는 고유목적 사업으로 장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사업 중에서도 소매업에 해당하는 거래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2510, 2001.08.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2510, 2001.08.02 ○○이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고유목적 사업으로 장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6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별표10】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사업 중에서도 소매업에 해당하는 거래분에 대하여는 같은법 시행령 제7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농협이 수의, 멧베, 관류, 횡대류, 등의 장의용품을 생한하여 ○○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다른 지역농협에 공급하고 그 지역농협의 ○○마트에서 판매하는 경우 당해 장의용품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 제1항 제5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별표1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