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관할세무서장의 오류로 부당하게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간이과세자에 대한 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2001.08.11
간이과세자의 등록사항 전산입력 오류로 인하여 일반과세자로의 전환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여 통지한 것이 확인되는 때에는 당해 전환통지에 관계없이 계속하여 간이과세자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이 간이과세자의 등록사항 전산입력 오류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5조 및 같은법 제74조의2에 규정하는 일반과세자로의 전환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여 통지한 것이 확인되는 때에는 당해 전환통지에 관계없이 계속하여 간이과세자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당해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신고하고 납부한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간이과세자의 규정에 따라 경정하고 환급세액이 발생한 때에는 동 세액을 환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8년 07월 01일 사업(소매ㆍ제조, 이불ㆍ한복)을 개시하여 간이과세자로 등록(소매, 이불외)한 사업자의 과세유형이 2000년 07월 01일 일반과세자로 전환한 경우의 적법여부(당해 간이과세자는 2000년 제2기는 간이과세자로, 2001년 제1기는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일반과세자로 신고납부) * 참고사항 : 1999년 공급대가 : 1000만원, 신용카드매출금액 : 5,684천원, 간이과세를 포기한 사실이 없음, 사업장면적 5평, 한복제조업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포함됨(2000. 07. 06, 국세청고시 제2000-39호) * 사업자등록의 전산상 오류 :주업종코드가 도매업으로 입력됨(513112)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 부가가치세법 제74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