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의 등록사항 전산입력 오류로 인하여 일반과세자로의 전환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여 통지한 것이 확인되는 때에는 당해 전환통지에 관계없이 계속하여 간이과세자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이 간이과세자의 등록사항 전산입력 오류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5조 및 같은법 제74조의2에 규정하는 일반과세자로의 전환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여 통지한 것이 확인되는 때에는 당해 전환통지에 관계없이 계속하여 간이과세자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당해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신고하고 납부한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간이과세자의 규정에 따라 경정하고 환급세액이 발생한 때에는 동 세액을 환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8년 07월 01일 사업(소매ㆍ제조, 이불ㆍ한복)을 개시하여 간이과세자로 등록(소매, 이불외)한 사업자의 과세유형이 2000년 07월 01일 일반과세자로 전환한 경우의 적법여부(당해 간이과세자는 2000년 제2기는 간이과세자로, 2001년 제1기는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일반과세자로 신고납부)
* 참고사항 : 1999년 공급대가 : 1000만원, 신용카드매출금액 : 5,684천원, 간이과세를 포기한 사실이 없음, 사업장면적 5평, 한복제조업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포함됨(2000. 07. 06, 국세청고시 제2000-39호)
* 사업자등록의 전산상 오류 :주업종코드가 도매업으로 입력됨(513112)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
부가가치세법 제7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