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실제 재화를 인도하고 판매한 상품권을 받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1.08.10
상품권의 액면금액이 아닌 판매 대가로 받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회신] 사업자(갑)가 액면금액 100원인 상품권을 사업자(을)에게 90원에 판매한 후, 을에게 1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당해 상품권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공급가액을 90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갑)가 100원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공급가액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이므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입세액은 사업자(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상품권(액면가액 100)을 90원에 판매한 경우로서 추후 실제 재화를 인도하고 그 상품권을 받는 경우 당해 사업자의 과세표준 등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